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와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12일 참고자료를 정리했어요. 정식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이 상품으로 자동 전환돼요.
| 항목 | 내용 |
|---|---|
| 가입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
| 가입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상품안내 기준 연 5천만 원 이하이고, 연 7천만 원 이하 완화는 고시 개정 예고 단계예요. |
| 무주택 요건 |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기준이에요. |
| 우대금리 |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할 때,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돼요. 정부 고시 기준이라 금융사마다 달라지는 값이 아니에요. |
| 이자소득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돼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예요. |
| 소득공제 | 연 납입액 중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별도 요건이 있어요). |
구체적인 금리 숫자는 고시로 바뀌니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서 현재 값을 보세요.
소득 기준, 5천만 원과 7천만 원 중 어느 쪽일까요
가입 소득 기준은 지금 두 숫자가 함께 보여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 참고자료에서 연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고시 개정이 시행됐는지, 시행됐다면 언제부터 가입 심사에 적용되는지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나 가입하려는 은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참고자료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된다고 밝혔어요.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상품안내 기준으로 바로 해당돼요. 나이와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하세요.
-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완화 예고 대상이에요. 가입하려는 은행에 지금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먼저 물어보세요. 아직 적용 전이라면 기금 상품안내에서 시행 공지가 나오는지 지켜보다가 가입하면 돼요.
- 7천만 원을 넘으면 발표된 완화안으로도 가입이 어려워요. 그럴 땐 주택 청약 항목에서 일반 청약통장 조건을, 주거비가 고민이면 청년 전월세 대출 항목을 살펴보세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어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예외가 상품안내에 있으니, 해당된다면 병적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로 확인하세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예요(병역 이행기간이 확인되면 최대 6년을 뺀 나이 기준).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예요.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예요(7천만 원 이하 완화가 시행된 뒤에는 그 기준).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에요. 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라요.
무주택은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기준이라는 점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명의 주택까지 범위에 들어가니, 애매하다면 은행 창구에서 가족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받으세요. 가입할 때는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할 때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주택소유 자료로 가입기간의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해요.
가입·전환 순서
- 만 나이와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병역 이행기간을 빼서 계산하려면 병적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로 확인받아요.
-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도 소득 확인에 쓰여요.
-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점검하세요. 가입 때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받아요.
-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따로 할 일이 없어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돼요.
- 새로 가입한다면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 서류를 들고 가세요. 소득 기준이 지금 5천만 원과 7천만 원 중 어느 쪽으로 적용되는지도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가장 빨라요.
- 가입한 뒤에는 2년 이상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2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해요.
비과세 적용을 위해 가입 때 따로 챙길 게 있는지는 가입하는 은행 창구에서 같이 확인하세요.
준비물과 미리 확인할 것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로 소득을 확인하기도 해요.
- 병적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해요.
- 무주택확약서: 가입 때 세대 무주택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가입하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 기존 청약통장 정보: 청년우대형이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전환 대상인지, 당첨계좌는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제 혜택은 두 가지, 조건이 서로 달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세제 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소득공제로 나뉘고, 요건이 각각 달라요. 가입 소득 기준(5천만 원 또는 7천만 원)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보세요.
| 구분 | 요건과 한도 |
|---|---|
| 이자소득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돼요. 가입 시점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상품안내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예요. |
|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현행 법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해당돼요. |
두 날짜가 모두 2028년 12월 31일이지만 뜻이 달라요. 비과세는 그날까지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그날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소득공제의 120만 원은 환급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 「120만 원 환급」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소득공제 대상 저축은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분이 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가입 은행과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것, 기한과 다음 행동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돼요. 가입 중에 집을 사게 될 수 있다면 계약 전에 가입 은행에 우대금리와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주택 계약금을 내는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청년우대형에서 전환되기 전에 당첨된 계좌는 일부 인출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소득은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에서 연 5천만 원 이하로 안내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올랐나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 연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10월 중 고시 개정을 예고했어요.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나 가입하려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따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가 적용돼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예요. 소득·세대주·무주택 요건이 따로 있으니 위 표를 확인하세요.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돈을 뺄 수 있나요?
당첨 주택 계약금을 내는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에서 전환되기 전에 당첨된 계좌는 일부 인출이 안 돼요.
청년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대상이고,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야 해요.
근거 자료
- 공식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
- 공식국토교통부 참고자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2026.10.12)
- 공식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FAQ(가입·해지 때 무주택 확인 방식)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식국세청 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