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신청하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돼요 |
| 어디서 |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 자격 안내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
| 1순위 기준 |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와 당첨 이력까지 |
| 이 글의 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공공분양·공공임대 같은 공공주택은 별도 규정이에요 |
거주 지역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서 특정 지역 공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먼저 열어 보세요.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
| 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비고 |
|---|---|---|
| 수도권 | 1년 |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 수도권 외 | 6개월 |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세대주 등 추가 요건이 있어요(아래 참고) |
| 위축지역 | 1개월 |
표의 기간은 모두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예요. 그래서 2년이 됐다고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둘 다 충족돼야 해요. 지역 구분(투기과열지구 등)은 공고 시점에 지정된 곳을 따르니, 모집공고에서 단지가 어느 구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조건이 더 붙어요
이 지역의 민영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분은 청약통장 순위와 관계없이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로 청약해야 해요. 세대를 산정하는 세부 기준은 청약홈 청약 자격 안내에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내 순위 확인하는 순서
-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주택건설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거주 지역 조건을 확인하세요.
-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확인하세요.
-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 충족하는 순위로 청약하세요.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청약하는 길이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 글의 기간 기준은 시행본 기준이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청약홈 청약 자격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 조건이 뭔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다르고(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위축지역 1개월), 모두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예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 등 조건이 더 붙어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1년이고,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할 수 없나요?
청약은 할 수 있어요. 다만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되고, 거주 지역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요.
청약통장 2년이면 무조건 1순위인가요?
아니에요.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함께 필요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와 당첨 이력, 주택 수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으로 1순위 요건이 바뀌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6년 6월 15일 일부개정으로 표시돼 있고, 이 글은 시행본 기준이에요.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는 청약홈 청약 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