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방법,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지역별 가입기간과 세대주 여부로 갈려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핵심 요약
  1. 01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달라요.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위축지역 1개월이고 모두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예요.
  2. 02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2년에 더해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나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니어야 해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청약해요.
  3. 03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시행본(2026년 6월 15일 시행) 기준이에요. 내 순위는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모집공고의 지역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 신청하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돼요
어디서청약홈(applyhome.co.kr) 청약 자격 안내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1순위 기준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와 당첨 이력까지
이 글의 범위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공공분양·공공임대 같은 공공주택은 별도 규정이에요

거주 지역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서 특정 지역 공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먼저 열어 보세요.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

지역청약통장 가입기간비고
수도권1년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수도권 외6개월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세대주 등 추가 요건이 있어요(아래 참고)
위축지역1개월

표의 기간은 모두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예요. 그래서 2년이 됐다고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둘 다 충족돼야 해요. 지역 구분(투기과열지구 등)은 공고 시점에 지정된 곳을 따르니, 모집공고에서 단지가 어느 구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조건이 더 붙어요

이 지역의 민영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분은 청약통장 순위와 관계없이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로 청약해야 해요. 세대를 산정하는 세부 기준은 청약홈 청약 자격 안내에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내 순위 확인하는 순서

  1.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주택건설지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거주 지역 조건을 확인하세요.
  2.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확인하세요.
  3.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4. 충족하는 순위로 청약하세요.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청약하는 길이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 글의 기간 기준은 시행본 기준이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청약홈 청약 자격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에서는 청약통장이 2년을 넘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로 청약해야 해요. 순위가 바뀌면 당첨 가능성도 달라지니, 접수 전에 모집공고에서 단지가 이 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기간만 채우면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함께 필요하니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납입 상태를 확인하고, 모자라 보이면 모집공고의 기준과 대조하세요.
청약 관련 확인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직접 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링크에서 청약통장 정보나 본인 인증을 요구하면 멈추고 공식 경로로 다시 들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 조건이 뭔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다르고(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위축지역 1개월), 모두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예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 등 조건이 더 붙어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1년이고,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전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할 수 없나요?

청약은 할 수 있어요. 다만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되고, 거주 지역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요.

청약통장 2년이면 무조건 1순위인가요?

아니에요.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함께 필요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와 당첨 이력, 주택 수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으로 1순위 요건이 바뀌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6년 6월 15일 일부개정으로 표시돼 있고, 이 글은 시행본 기준이에요.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는 청약홈 청약 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