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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와 무주택 확인서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2. 0212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소득공제)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요.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공제받을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3. 03청약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연 800만 원 한도를 같이 쓰고, 공제를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금융회사나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월급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현행 조문과 국세청 맞춤형 안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세금 공제 이야기이고, 청약 1순위 같은 주택공급 신청 자격은 주택 청약 항목에서 따로 보시면 돼요.

항목내용
공제 방식해당 과세기간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최대 120만 원)
대상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대상 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종전 가입자만). 본인 명의 가입분만
납입 인정 기한현행 법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무주택 확인서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
정산 시기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120만 원은 환급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는 계산법이 다르니 구분해서 보세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예요(일용근로자는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에 들어가요(국세청 안내).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 있어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종전 가입자만 해당하고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에요.

무주택 여부는 보통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그해 중간에 집을 사거나 판 일이 있다면 판정 기준이 헷갈릴 수 있으니, 국세청 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처럼 주거 관련 다른 공제를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무주택 확인서가 핵심이에요

  1.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저축을 가입한 은행·증권사에 무주택 확인서를 어떻게 내는지 문의하세요. 서식 이름과 제출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3. 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내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때 회사 안내에 따라 청약 공제를 신청하세요.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뤄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회사 안에서 서류를 받는 마감일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니, 사내 공지도 꼭 같이 보세요.

준비물과 미리 확인할 것

  • 무주택 확인서: 저축을 가입한 은행·증권사에 제출해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 내역: 공제는 본인 명의 가입분만 해당해요.
  • 올해 청약저축에 낸 금액: 연 300만 원을 넘겨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300만 원까지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800만 원 한도, 주택대출 이자 공제와 같이 써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에 따르면 청약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합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제52조 제5항·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더한 합계는 연 8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제52조 제6항에 해당하면 그 각 호의 한도액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각각 최대치로 계산해서 더하면 틀려요. 둘 다 받는다면 합산 한도부터 계산해 보시고, 헷갈리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자 공제 자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놓치거나 해지하기 전에 꼭 보세요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예요. 기한을 놓쳤다면 저축을 가입한 은행·증권사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지난 연도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공제를 받은 뒤 조문에서 정한 사유(해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낸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추징세액을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떼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가입한 금융회사나 세무서에 추징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도 해지 전에 추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말 개정과 올해 숫자 확인하는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2025년 말에 개정된 이력이 있어요. 위 숫자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 문구를 따랐고, 내 귀속연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 이후 납입분은 연장 여부가 정해지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120만 원이면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소득공제)이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언제까지 내나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내야 공제가 적용돼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가입한 은행·증권사에 문의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 대상입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뒤 해지 등 조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 적용 이후 낸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추징세액이 저축금액에서 빠져요.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나 세무서에 추징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청약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합계 연 800만 원 한도를 같이 써요(제52조 제6항 해당 시 그 각 호의 한도액). 각각 최대치로 계산해 더하면 틀리니 합산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