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월급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현행 조문과 국세청 맞춤형 안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세금 공제 이야기이고, 청약 1순위 같은 주택공급 신청 자격은 주택 청약 항목에서 따로 보시면 돼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최대 120만 원) |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대상 저축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종전 가입자만). 본인 명의 가입분만 |
| 납입 인정 기한 | 현행 법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 무주택 확인서 | 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 |
| 정산 시기 | 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
120만 원은 환급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는 계산법이 다르니 구분해서 보세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예요(일용근로자는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에 들어가요(국세청 안내).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 있어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종전 가입자만 해당하고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에요.
무주택 여부는 보통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그해 중간에 집을 사거나 판 일이 있다면 판정 기준이 헷갈릴 수 있으니, 국세청 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처럼 주거 관련 다른 공제를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무주택 확인서가 핵심이에요
-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저축을 가입한 은행·증권사에 무주택 확인서를 어떻게 내는지 문의하세요. 서식 이름과 제출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 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내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때 회사 안내에 따라 청약 공제를 신청하세요.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뤄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회사 안에서 서류를 받는 마감일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니, 사내 공지도 꼭 같이 보세요.
준비물과 미리 확인할 것
- 무주택 확인서: 저축을 가입한 은행·증권사에 제출해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 내역: 공제는 본인 명의 가입분만 해당해요.
- 올해 청약저축에 낸 금액: 연 300만 원을 넘겨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300만 원까지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800만 원 한도, 주택대출 이자 공제와 같이 써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에 따르면 청약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합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제52조 제5항·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더한 합계는 연 8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제52조 제6항에 해당하면 그 각 호의 한도액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각각 최대치로 계산해서 더하면 틀려요. 둘 다 받는다면 합산 한도부터 계산해 보시고, 헷갈리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자 공제 자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놓치거나 해지하기 전에 꼭 보세요
2025년 말 개정과 올해 숫자 확인하는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2025년 말에 개정된 이력이 있어요. 위 숫자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 문구를 따랐고, 내 귀속연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 이후 납입분은 연장 여부가 정해지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120만 원이면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소득공제)이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언제까지 내나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내야 공제가 적용돼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가입한 은행·증권사에 문의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 대상입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뒤 해지 등 조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 적용 이후 낸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추징세액이 저축금액에서 빠져요.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나 세무서에 추징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청약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합계 연 800만 원 한도를 같이 써요(제52조 제6항 해당 시 그 각 호의 한도액). 각각 최대치로 계산해 더하면 틀리니 합산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