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재직 중이어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 언제 | 체불이 생기면 언제든.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
| 어디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 무엇을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노동포털에서 작성해 제출해요. |
블로그나 검색에서는 보통 '임금체불 신고'라고 부르지만, 노동포털 안내는 '진정'과 '고소'로 나누어 설명해요. 이 글은 가장 많이 쓰는 진정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메뉴 이름과 경로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월급이 밀렸다면 오늘 안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임금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진정서를 쓸 때 편하고, 상담할 때도 상황을 빠르게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노동포털 진정서 화면이나 1350 상담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체불이 맞는지 먼저 보기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43조). 이 기준에 비추어 아래에 해당하면 체불일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임금의 일부만 받았다
- 퇴직했는데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아래 '퇴직했다면, 재직 중이라면' 참고)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요. 공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체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항목이 남으면 그 항목을 들고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진정하는 순서
-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접수와 조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기준으로 이뤄져요.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직접 가는 쪽이 편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어요.
-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가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진정을 낸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위 순서처럼 조사와 시정지시가 먼저이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길이 달라졌다면 노동포털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보세요.
처리기간과 조사받을 때 알아둘 것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에요. 이 기간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는데,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하고 2차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으니, 25일은 처리기간 안내로 이해하고 진행 상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세요.
- 조사 출석을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돼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세요. 종결되더라도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취하하고 싶다면 노동포털 마이페이지(나의민원)에 로그인한 뒤 진정 취하 버튼으로 취하할 수 있어요.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취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했다면, 재직 중이라면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연장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진정을 준비하면 됩니다. 진정을 낼 수 있는 시점은 노동포털이나 1350에서 내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먼저 1350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만 15세부터 만 34세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사건 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2026년 10월 27일 노동포털 안내 기준).
진정 다음 단계와 도움받을 곳
진정과 별개로 민사 절차로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의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은 국번 없이 132예요. 지원 요건은 공단에서 내 사정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체불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니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상습 체불에는 명단 공개 제도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다음 단계가 궁금하면 관련 항목도 이어서 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 기한', 연차수당 문제는 '연차휴가·연차수당', 퇴사 후 생활비 걱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달라 실제 기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합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 없이 지났다면 진정을 준비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사업주가 바로 처벌받나요?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지시 순서로 진행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입건과 수사로 넘어갑니다. 처벌 수위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진정을 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노동포털 마이페이지(나의민원)에 로그인한 뒤 진정 취하 버튼으로 취하할 수 있어요.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취하하는 것이 안전하고, 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체불임금 소송은 무료로 도와주나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2이고, 지원 요건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나 청년도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만 15세부터 만 34세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사건 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7일 노동포털 안내 기준이니 연령 기준은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 접수, 처리절차, 상담센터 안내)
- 공식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절차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