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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합의하면 연장돼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의 경우 보통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 시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같은 기한을 정해요.
  2. 02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두 조문 모두 연장 기간의 상한은 정하지 않으니, 합의할 때는 지급일을 날짜로 적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3. 03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 지급하나사용자(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언제까지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늦출 수 있나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어떻게 받나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조문상 원칙
안 들어오면회사에 지급 요청, 1350 상담, 노동포털 진정 순서로 진행

먼저 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있다면 그 날짜를 같이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퇴직의 경우 보통 퇴직한 날부터 세면 됩니다.

같은 14일 기한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있어요. 이 조문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해요. 그래서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달 월급처럼 아직 못 받은 돈도 같은 기한에서 같이 챙기는 게 좋아요.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

기한 연장은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거꾸로 말하면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그대로 기준이에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준다'고 해서 기한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 며칠까지'로 외우기보다, 합의할 때 지급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 연장 합의는 문자, 이메일,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 지급 예정일을 '곧'이 아니라 날짜로 적어 두세요.
  • 합의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바로 아래 순서로 넘어가세요.

퇴직금을 받는 방식, 계정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해요.

내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계정을 미리 지정해야 하는지는 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퇴직 전에 확인해 두면 퇴직 후에 서두를 일이 줄어요.

14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온다면

  1.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2. 연장 합의가 없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내 사안이 진정 대상인지, 언제부터 진정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받으세요.
  4.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메뉴는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이에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없는데 14일이 지났다면 지급 기한이 지난 상태예요. 시간이 오래 흐르도록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위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노동포털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해서 보이는 이름을 기준으로 찾으세요.

퇴직금 미지급을 접수할 때 어느 분야로 분류되는지와 진정 가능 시점은 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절차 전체는 임금체불 진정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의 경우 보통 퇴직한 날부터 세요.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에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그대로 기준이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조문에 없으니 합의할 때 지급일을 날짜로 정해 기록해 두세요.

퇴직금 14일이 지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상담받고,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정을 준비하세요.

퇴직금 말고 마지막 월급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마지막 월급도 같은 기한에서 같이 챙기세요.

퇴직금이 현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오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둬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내 경우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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