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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전에 볼 것, 내 연차 일수와 사용 촉진 조치 여부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뺀 근속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2. 02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안 써서 소멸했다면 사용자는 그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03그래서 소멸한 연차에 수당을 따져볼 수 있는지는 회사가 촉진 조치를 법대로 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금액 산식은 사업장 임금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내 상황으로 문의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근속 연수에 따라 해마다 생기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어디서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 시기를 청구해요. 수당과 소멸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
무엇을사업장 출근 기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임금 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순서대로 볼 것이 세 가지예요. 내 연차가 며칠인지, 그 연차가 지금 살아 있는지 소멸했는지,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법대로 했는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로 정리했어요.

내 연차는 며칠일까

상황생기는 연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15일의 유급휴가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계산해 보면 이래요. 3년 계속 근로했다면 최초 1년을 뺀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어 15일에 1일을 더한 16일이에요. 해마다 내 근속 연수에서 최초 1년을 빼고, 남은 연수를 2년 단위로 세어 가산 일수를 구하면 됩니다. 가산을 포함해도 총 25일을 넘지 않아요.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아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요. 해당되는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친다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법정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출근율은 사업장 출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아래 사용 촉진 설명은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사용 촉진 규정이 따로 있어요(제61조 제2항).

연차 쓰는 방법과 휴가 중 임금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해요. 다만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바꾸자는 말을 들었다면 다른 날짜를 제안해서 연차를 쓰는 쪽으로 협의해 보세요.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둘 중 무엇을 쓰는지는 사업장 규정에 따르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기준이라, 1년 기준 소멸 규칙과 섞어서 보면 안 돼요.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제61조 제1항). 촉진 조치는 아래 두 단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합니다.
  2.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사가 이 두 단계를 서면으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내가 받은 서면이 있는지 떠올려 보고, 서면이 없거나 헷갈린다면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멸한 연차나 퇴직할 때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안마다 달라요. 미루지 말고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내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금액은 휴가 기간 임금을 정하는 사업장 기준(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산식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니 아래 순서로 진행해 보세요.

  1. 내 연차 일수를 정합니다. 위 표로 발생 일수를 구하고, 이미 쓴 일수와 남은 일수는 회사의 출근·휴가 기록에서 확인해요.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가 기간 임금을 어떤 기준(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는지 확인합니다.
  3.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위 두 단계로 했는지 점검합니다.
  4. 금액 산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이나 관할 노동청에 내 임금 자료를 가지고 문의하세요.
  5. 지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 연차 일수와 소멸 여부, 회사의 사용 촉진 조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같은 사업장 임금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산식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내 자료로 확인하면 됩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이 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기준이라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와 소멸 기준이 달라요.

연차 15일은 언제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임신 중 법정 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니 출근율은 사업장 출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더해지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연차를 안 쓰면 사라지나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안 써서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없어요. 회사의 촉진 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내가 청구한 날에 연차를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지만, 그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날짜를 제안해 협의해 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