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직자 중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
| 언제 | 이직 후 지체 없이.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이뤄져요. |
| 어디서 | 구직신청은 전산망(고용24),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 무엇을 |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챙길 서류는 관할 센터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
이 글은 법령 조문 표시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구직급여의 요건과 금액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고용24 안내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사했다면 이번 주 안에 구직신청부터 시작하세요. 수급기간이 이직 다음 날부터 흘러가기 때문이에요(아래 '얼마 동안 받나' 참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기준기간 18개월은 질병·부상 등이나 단시간 근로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어서, 모든 경우에 18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회사 사정인지 애매할 때도 신청 전에 센터에서 본인 상황으로 판단을 받아 보세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도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다른 지원을 이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신청하는 순서
- 고용24 등 전산망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 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면,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습니다. 간격과 방법은 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인정된 실업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전에 대기기간이 있으니 첫 입금 시점은 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구직신청을 온라인으로 했다고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실업 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산망(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내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
- 기초일액: 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월급을 단순히 일수로 나눈 값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상한: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봅니다(시행령). 이 상한에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하루 상한인데,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으로 보도됐어요. 적용 시점은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하한: 계산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해요.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해당하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입니다. 하한 금액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정확한 금액은 이직 직전 임금 자료가 있어야 나와요. 센터 상담이나 고용24 안내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얼마 동안 받나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끊겨요. 임신·출산·육아 등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중에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아래는 [후기] 성격의 법령 게시본을 기준으로 한 50세 미만의 일수입니다.
| 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은 같은 피보험기간에서도 일수가 더 길게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공식 별표와 본인의 이력으로 정해지니 고용24나 관할 센터에서 확정받으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니, 대기기간 일수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그리고 다음 길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급여가 끝난 뒤에도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인정 방법 항목도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구직신청은 전산망(고용24)으로 하고,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질병·부상 등이나 단시간 근로처럼 기준기간이 달라지는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은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으로 보도됐는데, 적용 시점은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내 금액은 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해요.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하지만, 실업 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전산망 신고 예외가 있으니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까지 받아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고,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입니다. 본인 일수는 고용24나 센터에서 확정받으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계산)
- 언론세계일보 보도 전재본,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인용)
- 후기고용보험법 별표 1 소정급여일수 법령 게시본(미러, 공식 별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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