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핵심 요약
  1. 01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예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내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 02금액은 이번 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에요.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지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제외돼요.
  3. 03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한눈에 보기, 예정고지는 이런 제도예요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부가세를 미리 내는 방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해요.

항목내용
누가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국세청 안내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언제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예요
얼마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 원 미만은 버려요
신고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돼요
정산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국세청 안내표에는 예정신고 기한이 4월 25일, 10월 25일로 적혀 있고, 예정고지의 25일도 같은 기준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니(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정확한 마감일은 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세요.

  •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와요.
  •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대상이에요(국세청 안내 기준). 그 밖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국세청 안내표 기준 기한은 4.1.~4.25., 10.1.~10.25.이에요.
  • 고지될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50만 원은 고지 금액 기준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예정고지에서 빠져요.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1.~12.31.)을 1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4월·10월 예정고지와 구조가 다르니, 내 유형의 세부 일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본문)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예정고지액은 이번 과세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려요. 이번 기간 장사가 지난 기간보다 잘됐든 덜 됐든 고지액은 이 기준으로 정해지고,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고지서 금액이 지금 내 사정과 너무 다르다면 아래 예정신고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납부 순서

  1. 4월과 10월에 오는 예정고지서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대상이 아니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2. 고지 금액이 지금 사업 상황에 맞는지 살펴봐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3. 그대로 낸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요. 납부 방법은 고지서 안내를 따르고, 헷갈리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세요.
  4.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확정신고 전에 납부 내역을 챙겨 두세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
  •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 매출·매입 자료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놓쳤을 때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붙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분은 국세청 안내표 기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었고,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라는 규칙(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있어요. 정확한 마감일은 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으로 확인하시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을 문의하세요.

다음 고지는 4월이에요. 2027년 4월분 안내는 아직 국세청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안내가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그때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쯤을 미리 챙겨 두면 고지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문자로 온 세금 고지·납부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는 언제 나오나요?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낸다고 안내해요. 정확한 납부기한은 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려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번 기간 매출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정고지서가 안 오는 건 대상이 아니라서인가요?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지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제외돼요. 법인사업자는 규모 기준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닌데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예정신고로 낼 수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확정신고 전에 낸 내역을 챙겨 두세요.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게 기본이라,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와 구조가 달라요. 내 유형의 세부 일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