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예정고지는 이런 제도예요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부가세를 미리 내는 방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해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국세청 안내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
| 언제 |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예요 |
| 얼마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 원 미만은 버려요 |
| 신고 |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돼요 |
| 정산 |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
국세청 안내표에는 예정신고 기한이 4월 25일, 10월 25일로 적혀 있고, 예정고지의 25일도 같은 기준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니(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정확한 마감일은 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세요.
-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와요.
-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대상이에요(국세청 안내 기준). 그 밖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국세청 안내표 기준 기한은 4.1.~4.25., 10.1.~10.25.이에요.
- 고지될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50만 원은 고지 금액 기준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예정고지에서 빠져요.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1.~12.31.)을 1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4월·10월 예정고지와 구조가 다르니, 내 유형의 세부 일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예정고지액은 이번 과세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려요. 이번 기간 장사가 지난 기간보다 잘됐든 덜 됐든 고지액은 이 기준으로 정해지고,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고지서 금액이 지금 내 사정과 너무 다르다면 아래 예정신고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납부 순서
- 4월과 10월에 오는 예정고지서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대상이 아니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 고지 금액이 지금 사업 상황에 맞는지 살펴봐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그대로 낸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요. 납부 방법은 고지서 안내를 따르고, 헷갈리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세요.
-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확정신고 전에 납부 내역을 챙겨 두세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
-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 매출·매입 자료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놓쳤을 때
다음 고지는 4월이에요. 2027년 4월분 안내는 아직 국세청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안내가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그때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쯤을 미리 챙겨 두면 고지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문자로 온 세금 고지·납부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는 언제 나오나요?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낸다고 안내해요. 정확한 납부기한은 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려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번 기간 매출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정고지서가 안 오는 건 대상이 아니라서인가요?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지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제외돼요. 법인사업자는 규모 기준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닌데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예정신고로 낼 수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확정신고 전에 낸 내역을 챙겨 두세요.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게 기본이라,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와 구조가 달라요. 내 유형의 세부 일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공식국세청, 신고납부기한(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공식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