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한눈에 보기
간이과세 여부는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실적으로 따져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개인사업자 |
| 금액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 기준금액 정하는 방식 | 법 제61조 제1항이 8천만 원부터 그 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백만 원(1억 400만 원)으로 정함 |
| 최근 변동 | 시행령 개정 이력 기준으로 2024년 개정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같은 금액(시행령 2026.2.27 표기본 기준) |
| 제외 업종 |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음(시행령 제109조 제2항) |
| 신고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끝난 뒤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
내가 대상인지 판별하기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마지막에 관할 세무서로 확정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인가요? 간이과세 기준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가요?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
- 내 업종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들어가나요? 아래 '제외 업종'을 보세요.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하나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임대업과 다른 업종의 매출을 합쳐서 4천800만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당 업종만 기준으로 봅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가요?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사업장을 합산해 판단하는 규정이 있으니, 합계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법에서 쓰는 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에요. 기사나 블로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에서 따지는 건 공급대가라서 내 금액이 얼마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면 정확해요.
제외 업종, 이런 업종은 기준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예요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을 정해 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고, 전체 목록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등 일부는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 도매업(소매를 함께 하는 경우 포함)과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제조업은 모두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어서, 내가 하는 제조·판매 형태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 때 관할 세무서에 설명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신고와 납부는 이렇게 해요
| 상황 | 기한 | 근거 |
|---|---|---|
| 일반적인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뒤 25일 이내, 계산상 다음 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
| 폐업한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거나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이 끝나면 신고하는 일정이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이르거나 넘으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과 이후 신고 일정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내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근처에 있다면 해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미리 합산해 보세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처럼 업종별 기준이 따로 있는 사업은 업종별 합계도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법 제61조 제1항이 8천만 원부터 그 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백만 원(1억 400만 원)으로 정해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인가요?
법 조문의 표현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에요. 기사에서는 연 매출로 옮겨 쓰기도 하지만 기준은 공급대가라서, 내 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뀐 적이 있나요?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개정 이력에는 2024년 개정이 있고, 그 이후 2026.2.27 표기본까지 금액이 같아요. 2026년 현재 기준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해요. 계산상 일반적인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임대업 합계만 따지고 다른 업종 매출은 합산하지 않아요.
제조업이나 도매업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광업,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등은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배제돼요. 제조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등 예외가 있어서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요(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폐업일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니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돼요. 기준에 이르거나 넘으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과 신고 일정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