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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안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부가세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하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2. 02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1년)이라 신고는 보통 다음 해 1월에 해요.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3. 03일반과세자는 1기·2기로 나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이고, 내 과세기간은 홈택스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한눈에 보기, 언제 신고하나요

구분신고 기한비고
확정신고(일반과세자)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기·2기로 나뉘는 과세기간마다 신고
확정신고(간이과세자)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보통 다음 해 1월 25일 전후, 주말이면 다음 날
폐업한 경우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정신고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5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신고하기 전에 달력에서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내 과세기간 확인하기

일반과세자의 1기·2기가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는 이 항목에서 확인된 범위를 넘어서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보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이번 신고의 과세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서, 신고도 1년에 한 번이에요.
  • 일반과세자라면 해마다 1기·2기, 두 번 확정신고를 해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기한이에요.
  • 과세유형이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예정신고는 누구 일인가요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는 신고예요. 어떤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인지는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내 사업이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신고 준비물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등)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자료(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 매입 자료(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 환급·납부에 쓸 계좌 정보

홈택스에서 신고 전에 매출·매입 자료가 빠짐없이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빠진 게 있으면 증빙을 찾아 추가하면 돼요. 신고 화면의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신고 유형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빨리 신고하고 납부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해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신고부터 먼저 하고, 납부 방법은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문자로 온 세금 관련 링크는 눌러 보지 말고, 홈택스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 다음 해 1월 25일 전후예요.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 1기, 2기는 몇 월부터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이번 과세기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기한이에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