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언제 신고하나요
| 구분 | 신고 기한 | 비고 |
|---|---|---|
| 확정신고(일반과세자) |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1기·2기로 나뉘는 과세기간마다 신고 |
| 확정신고(간이과세자) |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 | 보통 다음 해 1월 25일 전후, 주말이면 다음 날 |
| 폐업한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25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신고하기 전에 달력에서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내 과세기간 확인하기
일반과세자의 1기·2기가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는 이 항목에서 확인된 범위를 넘어서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보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이번 신고의 과세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서, 신고도 1년에 한 번이에요.
- 일반과세자라면 해마다 1기·2기, 두 번 확정신고를 해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기한이에요.
- 과세유형이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예정신고는 누구 일인가요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는 신고예요. 어떤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인지는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내 사업이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신고 준비물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등)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자료(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 매입 자료(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 환급·납부에 쓸 계좌 정보
홈택스에서 신고 전에 매출·매입 자료가 빠짐없이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빠진 게 있으면 증빙을 찾아 추가하면 돼요. 신고 화면의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해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신고부터 먼저 하고, 납부 방법은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문자로 온 세금 관련 링크는 눌러 보지 말고, 홈택스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 다음 해 1월 25일 전후예요.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 1기, 2기는 몇 월부터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이번 과세기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기한이에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