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발급과 전송은 따로예요
| 구분 | 기준 | 근거 |
|---|---|---|
| 전자 발급 의무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
| 발급 시기(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 합계 발급 특례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그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시행령 제68조 제7항 |
| 신고 간편 혜택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 | 국세청 안내 |
헷갈리기 쉬운 날짜가 둘 있어요. 다음 달 10일은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 기간 합계 발급, 실제거래 확인 발급 같은 특례에만 해당하는 발급기한이에요. 특례를 쓰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달 11일은 그날까지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이 간편해지는 혜택의 기준일이지 발급기한이 아니에요. 전송 기한은 어느 경우든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나는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일까요
-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68조 제1항).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합계로 판단해요.
- 의무 시작은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기준 이상이 됐다면 그 신고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시행령 제68조 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돼요(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 기준 금액 근처라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면세분까지 합산해 보고, 통지를 받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발급·전송 순서
-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해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 월 합계 등 특례를 쓸 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맞으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요. 홈택스나 사용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됐는지 발급 화면에서 확인해요.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은 부가세 신고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면제돼요(국세청 안내).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 위반 유형 | 가산세율(공급가액 기준) | 비고 |
|---|---|---|
| 미발급 | 2%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예요. 받는 쪽은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 발급 | 1% |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한 경우예요. 받는 쪽은 0.5% |
| 종이 발급 | 1% | 전자 대신 종이로 발급한 경우예요 |
| 지연 전송 | 0.3% | 전송기한을 넘겨 전송한 경우예요 |
| 미전송 | 0.5% | 전송하지 않은 경우예요 |
가산세율은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곱해요. 발급 위반으로 가산세를 물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아요. 가산세에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 한도가 있고(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국세청 안내).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2.7.1. 이후 공급분부터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예요(국세청 안내). 내가 공제 대상인지와 신고 때 적는 방법은 부가세 신고 화면의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놓쳤을 때
금액이 크거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발급·전송 내역을 들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하세요.
기준 금액과 가산세율은 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27일 확인본이에요.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거예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 기간 합계 발급, 실제거래 확인 발급 특례를 쓰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시행령 제68조 제7항). 월말에 합계로 발급한 경우도 발급일 기준으로 다음 날이에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작은 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미발급 2%, 확정신고기한 안 지연 발급 1%, 종이 발급 1%, 지연 전송 0.3%, 미전송 0.5%예요. 종류별 5천만 원 한도가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2.7.1. 이후 공급분, 국세청 안내).
다음 달 10일과 11일은 뭐가 다른가요?
10일은 월 합계 등 특례의 발급기한이고, 11일은 그날까지 전송하면 신고서 합계표를 합계액만 적어도 되는 혜택의 기준일이에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공식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공식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