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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은 공급시기이고 전송은 발급 다음 날까지예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핵심 요약
  1. 01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고(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월 합계 같은 특례를 쓸 때만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제34조 제3항).
  2. 02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시행령 제68조 제7항).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예요.
  3. 03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하면 1%, 지연 전송은 0.3%, 미전송은 0.5%예요(국세청 안내).

한눈에 보기, 발급과 전송은 따로예요

구분기준근거
전자 발급 의무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발급 시기(원칙)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합계 발급 특례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그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국세청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시행령 제68조 제7항
신고 간편 혜택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국세청 안내

헷갈리기 쉬운 날짜가 둘 있어요. 다음 달 10일은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 기간 합계 발급, 실제거래 확인 발급 같은 특례에만 해당하는 발급기한이에요. 특례를 쓰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달 11일은 그날까지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이 간편해지는 혜택의 기준일이지 발급기한이 아니에요. 전송 기한은 어느 경우든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나는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일까요

  •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68조 제1항).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합계로 판단해요.
  • 의무 시작은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기준 이상이 됐다면 그 신고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시행령 제68조 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면 돼요(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 기준 금액 근처라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면세분까지 합산해 보고, 통지를 받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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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전송 순서

  1.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해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2. 월 합계 등 특례를 쓸 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맞으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3.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요. 홈택스나 사용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4.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됐는지 발급 화면에서 확인해요.
  5.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은 부가세 신고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면제돼요(국세청 안내).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위반 유형가산세율(공급가액 기준)비고
미발급2%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예요. 받는 쪽은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1%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한 경우예요. 받는 쪽은 0.5%
종이 발급1%전자 대신 종이로 발급한 경우예요
지연 전송0.3%전송기한을 넘겨 전송한 경우예요
미전송0.5%전송하지 않은 경우예요

가산세율은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곱해요. 발급 위반으로 가산세를 물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아요. 가산세에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 한도가 있고(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국세청 안내).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2.7.1. 이후 공급분부터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예요(국세청 안내). 내가 공제 대상인지와 신고 때 적는 방법은 부가세 신고 화면의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놓쳤을 때

발급이나 전송을 놓치면 공급가액에 곱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아직 확정신고기한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발급하세요. 지연 발급은 1%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 2%보다 낮고 받는 쪽 가산세도 0.5%예요. 전송을 놓쳤다면 바로 전송하세요. 지연 전송은 0.3%로 미전송 0.5%보다 낮아요. 받는 쪽은 미발급이면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걸리니, 거래처가 발급을 미루고 있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발급·전송 내역을 들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하세요.

기준 금액과 가산세율은 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27일 확인본이에요.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거예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 기간 합계 발급, 실제거래 확인 발급 특례를 쓰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시행령 제68조 제7항). 월말에 합계로 발급한 경우도 발급일 기준으로 다음 날이에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작은 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미발급 2%, 확정신고기한 안 지연 발급 1%, 종이 발급 1%, 지연 전송 0.3%, 미전송 0.5%예요. 종류별 5천만 원 한도가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2.7.1. 이후 공급분, 국세청 안내).

다음 달 10일과 11일은 뭐가 다른가요?

10일은 월 합계 등 특례의 발급기한이고, 11일은 그날까지 전송하면 신고서 합계표를 합계액만 적어도 되는 혜택의 기준일이에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