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언제 내나요
| 대상 | 납기 | 비고 |
|---|---|---|
| 주택분 | 7월 16일~31일에 1/2, 9월 16일~30일에 나머지 1/2 | 세액을 반씩 나눠 낸다 |
|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 7월 16일~31일 | 토지는 제외 |
| 토지분 | 9월 16일~30일 | 주택과 한 달로 묶어 생각하지 마세요 |
한 고지서에 여러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항목 이름을 먼저 보고 어느 달에 내는 건지 확인하세요.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 16일~31일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고지서가 한 번에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납부 때 준비할 것
2026년 7월·9월 납기는 이미 지났어요. 아직 안 내신 분이 있다면 바로 아래 놓쳤을 때 항목으로 가시고, 이미 내셨다면 다음 7월 납기에 맞춰 이렇게 준비하세요.
- 다음 7월 납기 전에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에서 이번 연도 납기를 확인합니다.
- 납기 마지막 날의 요일을 달력에서 확인합니다.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 고지서가 오면 항목(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과 납기를 먼저 읽습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 납부 후 영수 내역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 읽는 법, 내 재산에 따라 달라요
집만 가진 분은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에 가까운 고지서를 두 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상가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이 있다면 그 분은 7월 고지서에 들어오고, 땅(토지)이 있다면 9월 고지서에 들어와요.
그래서 집과 상가, 땅을 함께 가진 분은 7월과 9월에 내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고지서가 왔을 때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항목 이름부터 보세요. 항목을 확인한 뒤에도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들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이런 경우에 해요
국민신문고·국민콜 110 답변 기준으로,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1차 최소 납부세액은 250만 원이고 상향만 가능하며, 지방교육세는 본세 분할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나뉩니다.
이 안내는 2024년 12월 작성 답변이라서, 지자체별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나머지 납부 기한은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납기를 놓쳤다면
문자로 온 납부 링크는 누르지 말고, 위택스 공식 주소로 직접 들어가서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건축물분은 7월 16일~31일,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이고,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는 왜 두 번 내나요?
주택분은 세액을 2분의 1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세 납기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재산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신청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납기는 고지서 수령과 별개로 지나갈 수 있으니 먼저 조회부터 해 보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공식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
- 공식국민신문고·국민콜 110, 재산세 분할납부 답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