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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이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던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2. 02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6월 1일(월)이었어요. 다음 신고는 매년 5월에 돌아오고, 올해 5월분 공고가 나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3. 03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국세청이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더 수월해요.

한눈에 보기,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항목내용
누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언제소득이 있던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다음 날이 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엔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2025년 귀속 소득 신고)
어디서홈택스, 홈택스 앱(손택스),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

달력을 먼저 열어 보세요. 5월 31일이 평일이면 그날이 마감이고, 토·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가요. 2026년에 6월 1일까지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5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던 분이 2026년 신고 대상이었어요. 소득 종류마다 신고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아래 순서로 따져 보시면 편해요.

  • 작년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 근로소득 한 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안내문의 소득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면 연말정산 환급이 남았는지 보세요. 연말정산 쪽 안내는 연말정산 항목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에 나온 순서예요. 화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금 화면의 메뉴와 대조하며 따라가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3.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고릅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이어서 마칩니다.

모바일로 하고 싶다면 홈택스 앱(손택스)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란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중 일부에게 모두채움 안내를 제공해요. 납부해야 하는 분용과 환급받는 분용으로 나뉘어 있어요. 안내를 받았다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라 처음 신고하는 분에게 특히 수월해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있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하세요.

준비물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등)
  • 작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 매출·매입 내역, 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 내용
  • 환급·납부에 쓸 계좌 정보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신고 유형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화면에서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문자나 메시지로 오는 신고 안내 링크는 눌러 보지 말고, 홈택스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복지 등은 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건설·정보통신·금융보험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농업·광업·도소매 등 기타 업종은 15억 원 이상이에요.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과 일정을 먼저 맞추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며칠이었나요?

2026년 6월 1일(월)이었어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하루가 늘었어요.

종합소득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나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는 뭔가요?

국세청이 신고 대상자 일부에게 보내는 안내예요. 납부 대상자용과 환급 대상자용으로 나뉘어 있고, 받았다면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시면 돼요.

종소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에서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