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구분 | 누가 | 언제 | 어디서 |
|---|---|---|---|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개인 | 매년 8월 16일~31일 | 고지서로 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매년 8월 1일~31일 | 방문·우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위택스 신고·납부 |
개인분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라 신고할 것은 없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내 주민세는 얼마일까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그래서 같은 개인분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서울시 안내 페이지에는 개인분 4,800원이 적혀 있고, 이 금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고지된다고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금액도 지방교육세 비율도 이 숫자와 같다고 볼 수 없으니, 받은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드물게 주민 청구가 있는 지역은 1만 5천 원 범위 안에서 읍·면·동별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이웃 동네와 다르다면 주소지 구청에 이유를 물어보면 됩니다.
납부하는 순서
- 8월에 우편이나 전자 고지로 오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찾으세요.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라 그날 살던 주소지로 옵니다.
-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기(8월 31일까지)를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내거나,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 납부 후 영수증이나 납부 완료 화면을 보관하세요.
납부 경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는 접속한 뒤 주민세 메뉴를 찾으시고, 막히면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사업소분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개인분과 별도로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거제·서초·서울 등 지자체 안내에서 같게 확인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금융기관에 내거나,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은 또 다른 세목이라 기한이 다릅니다(서울시 안내는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면 사업소분과 섞지 말고 따로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구청에 주소를 말하고 재발급을 요청하면 보통 해결됩니다. 이번 주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중 고지가 의심될 때
이사했는데 이중으로 고지된 것 같다면 7월 1일 기준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이상하면 구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79조).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지자체 안내에 나와 있어요.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법정 상한은 1만 원입니다. 서울은 4,800원으로 안내돼 있고, 다른 곳은 받으신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매년 7월 1일입니다. 그날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주민세는 위택스로 낼 수 있나요?
네, 개인분은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사업소분은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접속 후 주민세 메뉴를 찾아보세요.
8월 31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