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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방법,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경로마다 6개월·1년·2년이에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체당금(대지급금)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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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체당금은 지금 법에서 '대지급금'이라 부르는 제도로,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확인서·판결 경로(간이대지급금)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접수해요.
  2. 02청구 기한은 경로마다 따로예요. 확인서 경로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경로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도산 경로는 파산선고등·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
  3. 03퇴직한 분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도산 경로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으니, 내 경로부터 정하세요.

체당금(대지급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이름지금 법에서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고 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체당금은 옛 용어이고 같은 제도를 가리켜요.
누가 주나요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해요.
어디에 청구하나요확인서·판결 경로(간이대지급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청구를 접수해요(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8호의2).
도산 경로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판결 경로확정된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요(제9조 제1항 제2호).
확인서 경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요(제9조 제1항 제3호).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정리했어요. 이하 대지급금(옛 명칭 체당금)으로 적을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느 경로인지 정하는 거예요. 6개월·1년·2년을 한 줄로 외우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내 경로의 기한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내 경로는 어디일까요

  • 회사가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도산 경로예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
  • 법원 판결, 확정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확정 조정 등으로 체불을 확인받았다면 판결 경로예요. 그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요.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다면 확인서 경로예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 기한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예요(시행령 제5조 제2항). 청구 기한 2년과 신청 기한 1년은 서로 다른 기한이니 따로 적어 두세요.

'판결등이 있은 날'을 선고일로 볼지 확정일로 볼지 헷갈린다면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해요. 어느 경로인지 감이 오지 않으면 가진 서류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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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다면 먼저 보는 기한

퇴직한 분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청구 기한 앞에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어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는 기한이에요.

경로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안에근거
확인서 경로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 1년 이내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판결 경로소송등을 제기: 2년 이내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확인서 경로의 1년은 청구 기한이 아니라 진정을 내는 기한이에요. 진정을 낸 뒤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퇴직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부터 넣으세요. 판결 경로도 소송 제기 2년과 판결등 청구 1년이 서로 다른 기한이라, 두 날짜를 따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어디까지 얼마나 지급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이후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지급 범위예요(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개정 전에는 최종 3개월분이었어요.

6개월로 늘어난 것은 도산대지급금뿐이에요. 확인서·판결 경로(간이대지급금)는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이 기준이에요. 임금 부분의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경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급 상한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보도자료에서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상한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종류별로 다를 수 있어서, 도산과 간이 중 내 경로에 적용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청구 순서

  1. 내 경로를 정하세요. 도산 경로, 판결 경로, 확인서 경로 중 서류가 갖춰진 쪽을 기준으로 해요.
  2. 경로별 기한을 달력에 적으세요. 파산선고등·도산등사실인정일 기준 2년, 판결등이 있은 날 기준 1년, 확인서 최초 발급일 기준 6개월이에요.
  3.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소송 2년 요건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4.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의 접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5. 청구서와 준비서류, 온라인 접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서류가 헷갈리면 공단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칠 것 같다면

청구 기한은 법령이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한 기한이라, 지나면 이 제도로는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로별 날짜가 가까워졌다면 서류를 다 모으기 전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연락해 접수할 수 있는 날짜와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대지급금과는 별개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절차(진정·소송)가 따로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 항목에서 순서를 확인하고, 퇴직금 기한은 퇴직금 항목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 항목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경로마다 달라요. 확인서 경로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경로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도산 경로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예요. 지금 법에서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고 하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체당금은 옛 용어예요. 블로그나 예전 자료의 체당금은 대지급금을 뜻해요.

퇴직한 뒤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확인서 경로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판결 경로는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해야 해요(시행령 제7조 제2항). 진정부터 서두르세요.

대지급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보도자료에서 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어요(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도산·간이 중 내 경로에 적용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이 6개월분으로 늘었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이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지급 범위예요. 개정 전에는 최종 3개월분이었고, 확인서·판결 경로는 6개월로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대지급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청구를 접수해요. 도산대지급금의 접수 방법과 준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