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국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내세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6곳
국세 납부기한 연장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핵심 요약
  1. 01재난·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부도·도산이 우려되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 법정 사유로 국세를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3조).
  2. 02신청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내요(시행령 제14조).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연장·유예한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시행령 제12조·제13조).
  3. 03사유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해요. 가능하면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을 때 승인된 것으로 봐요(법 제13조 제5항).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다른 제도예요.

한눈에 보기,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목내용
누가재난·사업 손실·질병 등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납세자예요(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언제까지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세무서장이 3일 전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4조)
어디서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방문으로 내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얼마 동안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산세연장·유예한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3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국세 이야기이고,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납부 연장은 다른 제도예요. 기한까지 낼 돈이 모자랄 것 같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어요.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부도나 도산이 우려돼요.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서 상중이에요.
  • 시행령에 정한 그 밖의 사유가 있어요.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금융회사 휴무 등으로 국세청장이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요(시행령 제11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법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신청서에 연장 이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연장에는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도 포함돼요.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가까운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관할은 납세지 기준이라 주소지와 다를 수 있으니 이것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국세 납부기한 연장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본문)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신청 순서

  1. 내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일 3일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연장이 필요한 사유(재난, 사업 손실, 치료, 상중 등)를 정리하세요. 사유를 보여 줄 서류는 사유마다 다르니 관할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3.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또는 징수유예·압류·매각 유예)을 조회하고 인터넷 신청을 누르면 돼요.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 내도 돼요.
  4. 신청서에는 주소·성명, 세목·세액과 납부기한, 연장 이유와 기간, 분납 방법 등을 적어요.
  5.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확인하고, 승인되면 정해진 연장 기간과 분납 일정에 맞춰 내세요.

연장 기간과 나눠 내기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해져요. 신고 기한에 9개월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연장한 날 다음 날이 기산점이에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누어 내도록 정하게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연장·유예한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시행령 제13조). 면제되는 건 그 기간 동안의 가산세예요. 연장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할 세액과 분납 일정은 승인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숫자 세 가지

숫자무엇의 기준인가요근거
3일 전신청서를 내는 마감이에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예요시행령 제14조
10일승인 간주 기준이에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봐요법 제13조 제5항
9개월연장 기간의 상한이에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승인 간주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을 때만 해당돼요. 마감인 3일 전에 맞춰 내면 간주 규정을 받지 못하니, 여유가 있다면 10일 전까지 내는 쪽이 마음 편해요.

놓쳤거나 승인이 안 났을 때

신청 마감(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 세무서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만료일)을 놓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장·유예 기간에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를 받을 수 없어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사유가 생기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지금 낼 수 있는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승인 여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날짜가 만료일 10일 전 이내였는지 먼저 따져 보고, 접수 내역과 처리 상태를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이미 체납이 된 뒤에는 압류·매각 유예처럼 홈택스 민원명이 따로 있으니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지방세와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 글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국세징수법) 제도예요.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제도라서 이 신청서나 홈택스 경로로 처리되지 않아요. 지방세 납부가 어렵다면 거주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세무서장이 3일 전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4조). 승인 간주 규정을 받으려면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몇 개월까지 되나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누어 내도록 정해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찾기로 기한연장(또는 징수유예·압류·매각 유예)을 조회해 인터넷 신청을 누르면 돼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도 돼요.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연장·유예한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시행령 제13조). 연장 기간이 끝난 뒤 낼 세액은 승인 내용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은 아니에요. 법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납부기한 연장이 되나요?

이 글의 제도는 국세용이에요.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별도 제도라서 거주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