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조회·납부,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세청 납부 안내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2026년 10월 2일 시행본)로 정리했어요. 이 항목은 국세청이 걷는 국세 기준이에요. 취득세처럼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는 근거 법과 가산 기준이 달라서 해당 지방세 항목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무엇을 | 고지된 국세를 조회하고 납부 |
| 어디서 | 홈택스(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인터넷지로 |
| 홈택스 메뉴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 납부 가능 시기 | 홈택스·인터넷지로로 365일(공휴일 포함) 전자납부 |
| 체납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와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체납 내역이 궁금하면 | 국세청 안내·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순서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수단은 화면 안내를 따르면 돼요.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로 들어가세요.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된 금액을 조회하세요.
- 결제 수단을 골라 납부하세요. 결제 수단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 납부 화면에 안내된 시간을 확인하세요.
- 금액이 다르게 보이거나 내 체납 건을 전부 찾기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에 문의하세요.

인터넷지로로도 365일 낼 수 있어요
국세는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전자납부할 수 있어요(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홈택스 로그인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지로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접속은 국세청 납부 안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납부 안내 문자나 메신저 링크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국세청 안내에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
전자납부는 365일 가능하지만 결제 수단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달라요.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중 내가 고른 수단의 시간은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이 임박했다면 그 날을 기다리지 말고 전자납부로 미리 내 두면 안전합니다.
체납 내역이 궁금할 때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는 고지된 세액을 조회하고 내는 메뉴예요. 내 체납 건수와 전체 내역을 한눈에 보는 전용 화면이 있는지는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문의할 때는 납부하려는 세목과 고지서의 고지일, 납부기한을 함께 알려 주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체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정해져 있어요.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과 한 번 붙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1항 제1호)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1호의2)
-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제3호)
3%는 기간을 곱하지 않고 세액에 한 번 붙는 비율이라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앞의 두 부분과 구분해서 보세요. 이율의 구체적 숫자는 대통령령에 있어서 내 세액의 정확한 가산세는 홈택스 납부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지금 해 둘 일
-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세목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오늘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금액부터 조회하세요.
- 결제 수단별 이용 시간은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고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항목을 보세요.
- 체납 내역 전체가 궁금하면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납 국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체납 건수와 전체 내역을 보는 전용 화면은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어려우면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체납 국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의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결제 수단을 골라 내면 돼요. 인터넷지로로도 낼 수 있고, 두 방법 모두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 세금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낼 수 있나요?
네, 홈택스와 인터넷지로는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전자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결제 수단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다르니 납부 화면의 안내 시간을 확인하세요.
체납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3%)이 붙고, 기간과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자율은 대통령령에 있어서 내 금액은 납부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자납부로 미리 내 두세요.
지방세 체납도 같은 방식으로 내나요?
아니에요. 이 항목은 국세청이 걷는 국세 기준이에요.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근거 법과 가산 기준이 달라서 해당 지방세 항목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공식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