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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지나도 결정 통지 전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날짜로 정해진 마감은 없지만 통지가 오면 이 길이 닫히니 빠를수록 좋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2. 02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받아요(국세기본법 제48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03신고서를 내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감면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오늘 바로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방법부터 문의하세요.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달라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못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예요. 다른 신고와 달리 마감 날짜가 따로 없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일찍 낼수록 가산세 감면에 유리해요.

항목내용
신고할 수 있는 시점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날짜 마감 없음)
대상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
가산세 감면무신고 가산세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기간별로 감면
납부신고서를 낸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법정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어서 그다음 날로 넘어갔다면 넘어간 날이 법정신고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감면 구간을 셀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세요.

내가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면 내 경우가 어느 길인지 알 수 있어요.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낼 수 있어요.
  • 이미 신고서를 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쪽이에요. 수정신고는 감면율 표가 따로 있으니 이 글의 감면율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 신고서를 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거나 돌려받을 게 있다면 경정청구 항목을 보세요.
  •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해요. 통지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산세 감면, 기간별로 확인하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100분의 50 감면(절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100분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100분의 20 감면

위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조문 기준이에요. 이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만 적용돼서, 납부지연가산세처럼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 6개월이 지난 신고는 이 감면 구간에 들지 않지만,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는 여전히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납부 순서

  1. 신고기한을 넘긴 세목과 그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로 넘어갔다면 넘어간 날이 기준입니다.
  2. 신고하려는 세목에서 필요한 소득·매출 자료와 서류를 모으세요.
  3.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세목마다 서식과 신고 방법이 달라서,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4. 신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하고, 빠를수록 감면 구간에 유리합니다.
  5.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세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납부 기한과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달라서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6.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신고할 때 함께 문의하세요.

신고 전에 챙길 것

  • 기한을 넘긴 세목과 법정신고기한(주말·공휴일로 넘어간 날 포함)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소득·매출·지출 자료
  • 세무서에서 받은 결정·통지서가 있다면 그 서류
  •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본인 확인 수단(관할 세무서 안내 기준)

놓쳤을 때 꼭 알아 둘 것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뒤에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로 가야 해요. 통지서가 이미 왔다면 안내문에 적힌 관할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세요.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니 서두르세요.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만큼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낮아져요. 6개월을 넘기면 감면 구간이 끝납니다. 가장 빠른 때가 지금이니 오늘 바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신고 방법부터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날짜로 정해진 마감은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통지가 오면 이 길이 닫히니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해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할 때 세무서에 함께 문의하세요.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전부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기간별로 비율이 달라요.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총액은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났어도 기한후신고가 되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날짜 마감이 없어서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 감면 구간에는 들지 않으니,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납부 기한 날짜는 세목에 따라 달라서,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내 세목의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받으세요.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하는 신고예요.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 쪽이고, 감면율 표도 달라요.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력을 보여 주며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