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이렇게 달라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못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예요. 다른 신고와 달리 마감 날짜가 따로 없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일찍 낼수록 가산세 감면에 유리해요.
| 항목 | 내용 |
|---|---|
| 신고할 수 있는 시점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날짜 마감 없음) |
| 대상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 |
| 가산세 감면 | 무신고 가산세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기간별로 감면 |
| 납부 | 신고서를 낸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
법정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어서 그다음 날로 넘어갔다면 넘어간 날이 법정신고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감면 구간을 셀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세요.
내가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면 내 경우가 어느 길인지 알 수 있어요.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낼 수 있어요.
- 이미 신고서를 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쪽이에요. 수정신고는 감면율 표가 따로 있으니 이 글의 감면율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 신고서를 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거나 돌려받을 게 있다면 경정청구 항목을 보세요.
-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야 해요. 통지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산세 감면, 기간별로 확인하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신고 | 100분의 50 감면(절반)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100분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100분의 20 감면 |
위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조문 기준이에요. 이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만 적용돼서, 납부지연가산세처럼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 6개월이 지난 신고는 이 감면 구간에 들지 않지만,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는 여전히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납부 순서
- 신고기한을 넘긴 세목과 그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로 넘어갔다면 넘어간 날이 기준입니다.
- 신고하려는 세목에서 필요한 소득·매출 자료와 서류를 모으세요.
-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세목마다 서식과 신고 방법이 달라서,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신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하고, 빠를수록 감면 구간에 유리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세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납부 기한과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달라서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신고할 때 함께 문의하세요.
신고 전에 챙길 것
- 기한을 넘긴 세목과 법정신고기한(주말·공휴일로 넘어간 날 포함)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소득·매출·지출 자료
- 세무서에서 받은 결정·통지서가 있다면 그 서류
-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본인 확인 수단(관할 세무서 안내 기준)
놓쳤을 때 꼭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날짜로 정해진 마감은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통지가 오면 이 길이 닫히니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해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할 때 세무서에 함께 문의하세요.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전부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기간별로 비율이 달라요.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총액은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났어도 기한후신고가 되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날짜 마감이 없어서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 감면 구간에는 들지 않으니,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납부 기한 날짜는 세목에 따라 달라서,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내 세목의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받으세요.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하는 신고예요.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 쪽이고, 감면율 표도 달라요.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력을 보여 주며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