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에 담보를 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핵심 요약
  1. 01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때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제도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법에 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2. 02기간은 2022년 이후 상속분은 허가받은 날부터 10년(2021년 이전 상속분은 5년)이고, 가업상속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에요. 각 회분 세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
  3. 03연부연납과 분납은 같이 쓸 수 없어요. 신청은 신고할 때 법정신고기한까지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요.

한눈에 보기, 분납과 연부연납은 달라요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요건과 신청 방식이 달라서, 같은 상속세에 둘을 함께 쓸 수는 없어요.

구분분납연부연납
요건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나누는 방식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회로 나누어 납부허가받은 날부터 여러 해에 걸쳐 납부(일반 10년, 가업 20년 등)
금액 기준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2천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신청 방법신고서 분납란에 기재(별도 신청서 불필요)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함께 쓰기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 불가분납과 동시에 쓸 수 없음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분납이 간단하고,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낼 수 있다면 기간이 훨씬 긴 연부연납을 검토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상속세 신고 항목에서 이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나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세요.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요.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기준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담보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국세청은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 허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기준으로 챙기세요.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연부연납 대신 분납을 보세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라서 분납도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상속재산연부연납 기간
일반 상속재산(2022년 이후 상속분)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일반 상속재산(2021년 이전 상속분)허가받은 날부터 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 요건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기간은 신청하는 사람이 정하되 위 최장 기간 안이어야 해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정해야 하니, 세액이 크지 않다면 최장 기간까지 쓰지 못할 수 있어요. 5년이냐 10년이냐는 상속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갈리니 상속개시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가업 상속재산은 위 표의 법 조문 기간이 기준이에요. 내 재산이 가업상속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1. 상속세 신고서를 쓰기 전에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요.
  2.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를 준비해요. 담보 없이는 신청이 성립하지 않아요.
  3.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해요.
  4. 세무서장이 허가해요. 법에 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했다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5. 정해진 회분별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해요. 납부 일정은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자 성격의 가산금도 따라와요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고, 이율은 시기 구간별로 달라져요. 국세청 상속세 납부 페이지에 구간별 가산금 이율 표가 있어요. 지금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담보와 기간에 따른 총부담을 비교한 뒤에 신청 여부를 정하시면 좋아요.

놓치면 곤란한 두 가지

연부연납 신청에는 기한이 있어요.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야 해요. 기한을 넘겼다면 가능한 방법이 남았는지 바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세액을 내지 않거나, 담보 변경·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연부연납기한까지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어요. 회분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납부가 어려워지면 취소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담보 없이는 신청이 성립하지 않아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반 상속재산은 2022년 이후 상속분이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2021년 이전 상속분은 5년이에요. 가업상속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없어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에 담보를 내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제도예요.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요.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을 내나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요. 국세청은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고 이율은 구간별로 바뀌어요. 지금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변경·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변경되고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