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신청 조건, 지급 비율은 가입기간별 40·50·60%로 달라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6곳
핵심 요약
  1. 01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일정한 가입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에게 지급돼요(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
  2. 02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비율을 곱해 정해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요. '노령연금의 60%'로 일괄 알고 계시면 틀려요.
  3. 03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청구서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고, 내 사례는 고객센터 1355로 먼저 상담하세요.

유족연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 사망했을 때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누가 받나요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제73조 제1항). 순위가 가장 높은 유족에게만 지급해요.
얼마나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비율(40%·50%·60%)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제74조).
어디에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1355). 청구서와 구비서류는 공단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기한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115조 제1항).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20일 시행본)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개인별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내 사례는 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사망한 분이 이런 경우라면 대상이에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다.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다.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3년 이상 낸 가입자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다.

세 번째(납부기간 3분의 1 이상)와 네 번째(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요건으로 대상이 되는 분은, 가입 제외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제72조 제2항).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면 공단 1355에 사망 당시 상황을 말하고 판단을 받아 보세요.

유족은 누구이고 누가 받나요

유족조건(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배우자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부모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손자녀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조부모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공단 1355에서 가족 상황을 말하고 판단을 받아 보세요.

순위는 위 표의 순서(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대로예요(제73조 제2항).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요(제73조 제3항).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부모는 후순위라 기본적으로 받지 못해요.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제75조 제1항 제1·2호)하거나 정지(제76조)되면 자녀인 유족에게 지급해요(제73조 제2항 단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니, 가족 상황이 바뀌면 공단에 다시 문의하세요.

얼마를 받나요

가입기간기본연금액에 곱하는 비율
10년 미만40%
10년 이상 20년 미만50%
20년 이상60%

유족연금액은 이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제74조).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60%'로 한 가지 비율만 알고 계시면 틀려요. 60%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때예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원화 금액은 연도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서, 내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청구 순서

  1. 사망한 분이 위 5가지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입 이력이 헷갈리면 공단 1355에 문의해 가입기간부터 확인해요.
  2. 나와 다른 가족이 유족 범위와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눠 받아요.
  3.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실에서 유족연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4. 공단에 청구하세요. 접수 방법과 서류는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사망신고와 상속 관련 절차는 사망신고 항목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청구와 함께 챙길 일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시효와 소멸, 놓치지 않으려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해요(제115조 제1항). 이 5년은 '사망 후 5년 안에만 신청'이라는 신청 기한이 아니라 권리의 소멸시효예요. 언제부터 5년을 세는지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니,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1355로 상담하세요. 반환일시금은 다른 시효라서 이 5년과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수급권은 사유가 생기면 소멸해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소멸하고, 자녀는 장애상태가 아니면 25세가 되는 때, 손자녀는 장애상태가 아니면 19세가 되는 때 소멸해요(제75조 제1항). 수급권자 사망과 파양도 소멸 사유예요. 상황이 바뀌면 공단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세요.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가 있는지는 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가입 이력이 짧아서 대상이 아닐까 걱정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먼저 1355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60%인가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요(국민연금법 제74조). 60%는 20년 이상일 때예요.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115조 제1항). 다만 이 5년의 기산점과 소급 지급 범위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니,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문의하세요.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제75조 제1항). 그러면 배우자의 수급권 소멸에 따라 자녀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 상황이 바뀌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받지 못해요.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는데 배우자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면 자녀인 유족에게 지급해요(제73조 제2항 단서).

자녀는 몇 살까지 유족연금을 받나요?

자녀 수급권자는 장애상태가 아니면 25세가 되는 때 수급권이 소멸해요(제75조 제1항). 손자녀는 장애상태가 아니면 19세가 되는 때 소멸해요.

유족연금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청구서와 구비서류는 공단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전에 공단 누리집의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