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무엇인가요 | 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연금이에요. |
| 누가 |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60세.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에요. |
| 얼마나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
| 언제까지 |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메뉴, 가까운 공단 지사, 고객센터 1355 |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혼인기간 계산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공단 확인이 최종이에요. 먼저 다음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가늠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 보고,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져요.
- 배우자와 이혼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다.
- 본인이 60세가 됐다. 분할연금은 60세로 정해져 있어서, 본인 노령연금처럼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표를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아직이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혼은 했는데 본인이 60세 전이라면, 60세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때 요건을 다시 맞춰 보세요.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친다면 분할연금은 해당되지 않으니, 본인 가입기간으로 받는 노령연금 항목을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혼인기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혼인기간은 결혼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를 그냥 세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아래 기간은 빠집니다.
- 실종기간(민법 제27조 제1항)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이혼 당사자가 실질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 법원 재판으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이런 제외 사유가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외 기간은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니, 별거 기간 같은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챙겨 두고 신고 방법을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합의나 재판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개인 사정이라 일반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공단 상담에서 내 경우를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 계산에 쓰이는 것 | 내용 |
|---|---|
| 기준이 되는 연금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
| 나누는 범위 |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
| 나누는 방식 | 균등하게 나눈 금액(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
조문은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만 정해요. 그래서 무조건 절반이라고 계산해 두기보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과 혼인기간 산정 결과가 나온 뒤 공단이 알려 주는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내 혼인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공단에 물어보면 대략의 윤곽을 잡을 수 있어요.
청구 순서
- 이혼했는지, 본인이 60세가 됐는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수급권 여부를 직접 알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5년이 청구 기한이에요.
- 혼인기간에서 빠질 기간(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실종·거주불명 기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 증거 자료를 챙기세요.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메뉴에서 분할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이 메뉴는 지사 담당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돼요.
- 실제 청구 방법과 준비 서류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인터넷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으니, 이 경우엔 지사에 문의해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해요. 혼인기간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혼하면 바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된 시점까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예요. 이혼한 날이나 신청하는 날이 기준이 아니니, 내 요건이 완성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분할연금은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는 건가요?
조문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과 혼인기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 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분할연금 혼인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나요?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이혼 당사자가 실질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 재판으로 그렇게 인정된 기간이 빠져요. 제외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메뉴에서 분할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지사 담당 직원 확인 후 처리돼요.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으니,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