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에요.
  2. 02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요. 서류를 구하기 어려우면 접수 전에 시·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3. 03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이는 최대액이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
언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어디서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무엇을사망 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검안서

경황이 없는 때라 놓치기 쉬운 일이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마감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면 차분히 챙기기 좋아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같다면 그날부터 세면 되고, 뒤늦게 소식을 듣는 등 서로 다르다면 안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시·읍·면 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직전 평일에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의무자가 아니어도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신고할 수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때 누가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관할 시·읍·면에 확인하세요.

신고 장소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입니다. 이 세 곳 중 가기 편한 곳의 시·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 담당)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준비물과 신고 순서

  1.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그날부터 1개월)을 먼저 적어 두세요.
  2.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준비하세요. 이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대법원규칙으로 정함)을 붙이고,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해요. 어떤 서면이 인정되는지는 접수할 시·읍·면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3.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서식과 기재 방법, 신고하는 분에게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 미리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4.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중 한 곳의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내세요.

사망신고와 같이 챙기면 좋은 것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조회 항목에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이 들어 있어요.

신청 자격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기준과 구비서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신청이 사망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서, 사망신고는 기한 안에 따로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5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로 부과할지와 금액은 관할 시·읍·면장이 판단해요. 기한을 넘겼다면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서를 내시고, 늦은 사정이 있다면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말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에요.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이 중 한 곳의 시·읍·면 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에 접수하세요.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야 해요. 구하기 어려우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붙이고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인정되는 서면은 접수처에 먼저 문의하세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5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읍·면장이 판단합니다.

사망신고 때 상속 재산조회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과 구비서류는 안심상속 항목을 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