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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신청, 출생연도별 몇 살부터 받는지 표로 확인하세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별로 1952년생 이전 60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달라요.
  2. 02개시연령 전에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으면 70%, 59세부터 받으면 94%로 줄고, 미루는 연기는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3. 03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 개시연령이 되면 청구하거나 연기를 선택하고, 놓쳤다면 공단에 본인 건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특수직종근로자는 기준 연령이 5세 낮습니다.
언제부터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어디서국민연금공단.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는 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안내받으세요.
기한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법 조문에는 60세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연금이 나오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보다 늦어져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먼저 아래 표에서 본인 출생연도 한 칸부터 찾아보세요.

내 개시연령은 몇 세일까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60세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구간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나뉩니다.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같은 칸을 보시면 돼요. 특수직종근로자는 같은 구간에서 5세 낮은 55세에서 60세가 기준이니, 해당하는 분은 본인 칸에서 5세를 뺀 나이로 보시고 정확한 적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입기간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항목을 함께 보세요.

바로 받을까, 앞당길까, 미룰까

선택내용
개시연령에 받기출생연도별 개시연령이 되면 청구해서 받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조기노령연금(앞당기기)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해 개시연령 전에 받을 수 있어요.
연기(미루기)원하면 지급을 미룰 수 있고, 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최대 5년입니다.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나요.

조기노령연금은 받는 나이가 빠를수록 연금액이 줄어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을 곱하는데, 55세부터 받으면 70%, 59세부터 받으면 94%입니다.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면 1개월마다 0.5%p가 더해져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도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55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이고, 그 사이 출생연도는 본인 칸의 최저 연령과 비율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앞당기는 쪽이 유리한지는 기대수명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소득이 필요한 분께는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연기를 고려하신다면 늘어나는 비율을 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깎일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게 된 뒤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소득부터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드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실 계획이라면 청구하기 전에 본인 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감액은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규정이라, 그 기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는 상한이라, 실제로 줄어드는지와 폭은 노령연금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은 기초연금 항목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청구 순서

  1. 본인 출생연도로 개시연령을 찾으세요(위 표). 특수직종근로자라면 5세 낮은 기준을 봅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본인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바로 받을지,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길지, 연기로 미룰지 정하세요. 지금 일하고 있다면 소득 감액 여부도 함께 따져 보세요.
  4.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청구하세요. 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문의해 두면 준비하기 좋아요.

놓쳤을 때

노령연금 같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반환일시금은 제외). 이미 개시연령이 지났는데 청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공단에 본인 건을 확인하세요.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어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공단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시효(10년)는 다른 제도의 기준이니 섞어서 기억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전제예요.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을 곱해요. 55세부터 받으면 70%, 59세부터 받으면 94%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요.

국민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나요?

네, 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비율은 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드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청구를 놓쳤어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서둘러 청구하시고, 소급 지급 범위와 5년의 시작점은 공단에 본인 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