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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전월세 신고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임대차 당사자가 함께 신고하는 제도예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지금도 시행 중이에요.
  2. 02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해요. 시행령이 2026년 9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신고 전에 최신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지자체 안내에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3. 03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계약서의 체결일부터 30일을 먼저 세어 두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고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과 지역 기준은 시행령)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람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
신고하는 곳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
신고하지 않으면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법정 상한, 제28조)

월세든 전세든 집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제도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면 돼요. 아래에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순서와 신고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해요. 보증금과 월 차임(월세) 기준, 그리고 어느 지역의 주택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는 블로그에 적힌 숫자보다 최신 시행령으로 가리는 게 정확해요.

  • 시행령 개정 시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년 9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옛 글의 기준을 그대로 믿기보다 개정 이후 기준으로 보세요.
  • 계약서 확인: 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 차임(월세), 주택 소재지를 계약서에서 찾아 적어 두세요.
  • 기준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해당 지자체 안내에서 내 보증금·월 차임·지역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맞춰 보세요.
  • 헷갈릴 때: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의 신고 담당 창구에 계약서 내용을 말하고 대상 여부를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면 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경우에도 임차인을 지키는 절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챙길 가치가 있으니, 아래 연결 항목에서 이어서 보세요.

신고하는 순서

  1. 계약서에서 계약 체결일을 찾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신고 기한으로 표시합니다.
  2. 위에서 확인한 대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정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할 날짜를 잡아요. 법은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법에 신고관청이 읍·면·동장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는지는 해당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내줘요. 받은 신고필증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서 양식과 첨부 서류는 국토교통부령과 신고관청 안내를 따라요.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누리집으로 준비물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때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법 제6조의2 제3항). 상대가 미루고 있다면 먼저 계약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알려 주고 같이 가자고 권해 보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고관청에 단독 신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고관청이 안내해 줍니다.

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제28조 제5항 제3호). 상대가 끝내 거부하더라도 내 쪽에서 기한 안에 단독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내용이 어긋났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정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도 같은 조항의 대상이니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상황을 말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할지와 금액은 신고관청이 정하니, 걱정되는 부분도 그때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법과 시행령은 어디서 보나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 의무와 기한은 법 제6조의2, 과태료는 법 제28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367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은 개정 이후의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지자체 안내로 직접 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마다 같은 순서로 확인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100만 원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 제28조).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단독 신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과 지역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해요.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지자체 안내에서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무엇을 받나요?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내줘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네, 법 제6조의2가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령은 2026년 9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신고 대상 기준은 최신 시행령으로 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