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기소 등에서 받고 우선변제 순위를 지키세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받는 절차로,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중 한 곳에서 받습니다.
  2. 02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함께 갖춰야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3. 03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는 받은 날 기준이라 시점이 달라요. 우선변제도 환가대금 범위 안이라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언제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니 빠를수록 유리해요. 보통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날 함께 받습니다.
어디서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무엇을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 접수 방식과 그 밖의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접수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받나, 주택이 있는 곳 기준이에요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시·군·구의 출장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은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
  • 지방법원 및 지원
  • 등기소
  • 공증인

기준은 계약서를 쓴 장소도, 내 현재 주소지도 아니고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이에요. 이사하는 집이 있는 동네의 기관을 찾으세요.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 어떤 서류를 더 챙겨야 하는지는 가려는 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순서

  1.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증서)을 준비하고 주택 주소와 계약 내용이 맞는지 한 번 훑어봅니다.
  2. 이사 당일 새 집에 입주한 뒤 먼저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항목을 참고하세요.
  3.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가까운 부여 기관을 고르고, 접수 방식·수수료·추가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합니다.
  4. 계약서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그 자리에서 날짜가 계약서에 부여됐는지 확인하세요.
  5. 계약서 원본은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잘 보관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무엇이 먼저냐보다,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셋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마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입주, 무엇이 어떤 효력을 줄까요

갖춘 것생기는 효력
입주(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대항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위 두 가지 + 확정일자경매·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제3조의2 제2항)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지만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면 두 효력의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는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가 빠지면 우선변제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세요. 이미 이사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지금 바로 받으세요. 순위의 기준이 받은 날이라서, 늦을수록 그사이에 생긴 다른 권리와의 순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경매·공매 배당 절차에서의 순위일 뿐이에요. 환가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 준다고 기억하지 마세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그 집의 다른 권리(대출 등)가 얼마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고, 걱정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중 한 곳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보통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많이 찾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보다 셋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를 내는 절차이고, 금액은 접수 기관마다 안내가 달라요.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그마저도 환가대금 범위 안이에요.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접수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려는 기관(주민센터·등기소 등)에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안 되면 방문 접수로 진행하세요.

계약서를 쓴 동네가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되나요?

기준은 주택 소재지예요. 계약서를 쓴 장소나 내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의 기관에서 받습니다.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