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겨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2. 02전월세로 들어가는 집이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겨요. 이사 당일 바로 신고하는 쪽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3. 03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따로 받는 절차이고 효력 시점도 달라요. 전입신고를 마친 뒤 같은 날 함께 챙겨 두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의무자예요.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어디서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보통 새 집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요.
무엇을거주지 이동(전입) 신고예요. 접수 방식(방문·온라인)과 챙길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미 이사했다면 오늘 안에 신고하시고, 아래 '놓쳤을 때'를 이어서 읽어 보세요.

내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 새 주소로 거주지를 옮겼다(세대 전원이 옮긴 경우도, 일부만 옮긴 경우도 해당돼요)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전월세로 들어가서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출발점이라 특히 서둘러야 해요)

첫 번째에 해당하면 14일 기한이 걸린 신고 대상으로 보세요. 세대주가 직접 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법에서 정한 사람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누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순서

  1. 새 집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
  2. 이사 당일 새 집에 들어간 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정부24 안내가 알려 주는 방법)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챙길 서류와 접수 방식을 전화로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3. 전월세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같은 날 계약서(임대차계약증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받는 곳과 순서는 확정일자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기한 안에 마치세요.

법 조문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고 있어요. 계약한 날이나 이삿짐 예약한 날이 아니라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이 기준이라, 날짜가 헷갈리면 이사 당일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는 시점이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곧 대항력의 출발점이에요.

무엇효력이 생기는 때
전입신고(주민등록)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입주(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받은 날(발급일) 기준이에요.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아도 대항력과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도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겨요. 두 효력이 같은 시각부터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다만 이건 배당 절차에서의 순위라서, 환가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놓쳤을 때, 14일을 넘겼을 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임차인의 대항력도 그만큼 늦게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는 집의 새 소유자 같은 제3자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늦게 신고한 만큼 대항력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기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 쪽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되면 접수할 때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이사 당일에 하면 기한 걱정이 없어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신고한 당일에는 아직 생기지 않아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법이 정한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받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아야 하나요?

서로 다른 절차이고 효력 시점도 다릅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니 이사 당일 함께 챙기는 편이 좋아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접수 방식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에 가능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편한 쪽으로 하세요.

14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나요?

네,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금액과 처리는 접수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시고, 대항력이 신고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