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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핵심 요약
  1. 01부동산 매매계약, 분양 등 공급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02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에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해야 해요.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3. 03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8조). 기한이 지났어도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거래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항목내용
누가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신고해야 해요(법 제3조 제2·3항)
언제까지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에요(법 제3조 제1항)
어디에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해요
무엇을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신고해요
안 하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신고 기한은 법 제3조 제1항에 있고, 신고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안내와 거래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내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분양 계약 등)을 맺었어요.
  •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팔았거나,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팔았어요.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있으니 연결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내 거래가 위 세 가지 중 어디에 가까운지 헷갈리면 신고관청에 계약서를 보여 주며 문의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본문)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신고 순서

  1.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예요.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직거래라면 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해요.
  3.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신고관청에 단독 신고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물어보세요.
  4.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고관청에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과 서류는 신고관청 안내를 따르고, 마감이 임박했다면 전화로 가능한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기준, 예전에는 60일이었어요

계약 체결 시기신고 기한
2020년 2월 21일 이후 체결한 계약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당시 기준은 60일이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0일 보도자료로 2월 21일부터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고 안내했어요. 인터넷에서 60일이라는 글을 봤다면 오래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니,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은 30일로 세어 주세요.

과태료는 위반 종류별로 달라요

위반 내용과태료근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500만 원 이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 이하법 제28조 제3항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3천만 원 이하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세 번째 줄은 신고 기한을 놓친 것과는 다른 위반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 기준이 문제가 되고, 거래대금 증명자료는 신고관청이 요구할 때 제대로 내는지가 문제가 돼요. 두 기준을 섞어서 기한을 놓치면 3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신고 지연과 미신고 모두 500만 원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했어요. 날짜가 지났어도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신고관청에 연락해서 지금 가능한 신고 방법부터 물어보세요.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쓰면 취득가액의 10% 이하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신고하세요.

문의할 때는 계약서, 계약 체결일, 거래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 이름을 함께 말씀하시면 안내가 빨라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늦어진 거라면 그 사정도 같이 설명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0년 2월 2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이 기준이에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세나요, 잔금일부터 세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세요.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누가 하나요?

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신고해야 하고,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 이하,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어요(법 제28조).

예전에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이라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었어요. 오래된 글의 60일은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전월세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나요?

이 신고는 매매계약, 공급계약, 입주자 지위 매매계약이 대상이에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있으니 연결 항목을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미루지 말고 바로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시·군·구)에 연락해서 지금 가능한 신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신고 지연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안내되니 빠를수록 좋아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