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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발급 1,000원, 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핵심 요약
  1. 01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열람은 1통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이에요(등기정보광장 이용약관 제7조, 2026년 10월 27일 기준).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따로예요.
  2. 02열람한 등기기록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소유현황 열람은 24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해요. 발급 신청은 결제한 날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3. 03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공고 2026-222), 의견 마감은 11월 9일이에요. 개정이 추진 중이라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달라요

구분수수료(1통당)참고
등기기록 열람700원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할 수 있어요. 부동산소유현황 열람은 24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해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1,000원열람과 별도의 수수료예요. 결제한 뒤 3개월 안에 발급받아야 해요.

금액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인터넷등기소(등기정보광장) 이용약관 제7조의 수수료 규정이에요. 수수료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라 신청 직전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 화면의 금액을 한 번 더 보세요.

열람할까요, 발급받을까요

열람은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이라 수수료도 따로 내요. 등기를 훑어보고 싶을 뿐이라면 열람이 700원으로 더 가벼워요.

은행이나 관공서처럼 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출처에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으로 가고, 확인만 하면 된다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는 순서

  1. 인터넷등기소(등기정보광장)에서 열람할지 발급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수수료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달라요.
  2. 수수료를 결제하세요. 화면 메뉴 이름과 순서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따르세요.
  3. 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라면 추가 수수료 없이 다시 볼 수 있으니, 확인할 내용을 이 시간 안에 정리하세요. 부동산소유현황 열람은 24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해요.
  4. 발급은 결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마치세요. 결제만 하고 발급받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재열람은 열람한 등기기록을 다시 보는 것이고,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시 받는 것과는 달라요. 재열람 때 보이는 내용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에요.

결제한 뒤에 바꾸고 싶을 때

수수료를 결제한 뒤의 발급 신청은 결제한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발급받지 않으면 등기소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낸 수수료의 반납도 요청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날에 맞춰 결제하고, 취소가 필요하면 그날 안에 처리하세요. 당일이 지났다면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급하게 여러 통이 필요할 땐 결제 전에 통수와 대상 부동산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잘못 결제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결제한 당일뿐이라서예요.

수수료규칙 개정,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행정처는 2026년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어요(공고 2026-222). 의견 접수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이에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개정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내는 금액은 위 표의 열람 700원, 발급 1,000원(2026년 10월 27일 이용약관 기준)이고, 개정 여부는 법원 입법예고 목록과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이 급하지 않다면 신청 직전에 안내 화면의 금액을 보고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에요(2026년 10월 27일 이용약관 기준). 수수료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니 신청 직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수수료는 1통당 700원이에요(2026년 10월 27일 이용약관 기준).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따로예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수수료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다르니 제출처에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할 수 있어요. 부동산소유현황 열람은 24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해요. 재열람하면 그 시점의 등기기록이 보여요.

결제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결제한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발급받지 않으면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 반납도 요청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오르나요?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공고 2026-222) 의견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이에요.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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