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간, 한눈에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부과·징수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이 기간 안에 내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 2026년 정기 납부 | 2026년 12월 1일(화)~12월 15일(화) |
| 분납 | 납부기한 후 6개월 안에 나눠 납부 |
| 주택분 납부유예 | 요건 충족 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올해는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이 특례가 필요 없지만, 해마다 마감 요일은 한 번씩 보세요.
분납, 얼마부터 되나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2025년 고지분을 나눠 낸 경우 분납 기한은 2026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올해 고지분은 이 날짜가 아니라 해당 연도 납부기한에서 6개월 뒤로 계산하세요.
분납이 시작되는 기준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요. 한 조세 전문지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 원 초과라고 설명하고, 일부 블로그는 250만 원 초과라고 적습니다. 두 설명이 같은 기준을 다르게 부른 것일 수도 있어요.
- 먼저 고지서에 분납 가능 금액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가 없거나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내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 금액을 비교할 때는 본세만 보는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지 기준부터 맞춰서 보세요.
납부유예, 이럴 때 알아보세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요건은 조문 각 호에 따로 있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세무서에 요건을 확인하고 서두르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분납 대상이 아니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해 둘 일
- 고지서가 나오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납부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고려한다면 12월 초에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 납부일 직전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기간 초반에 내는 편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2026년 정기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종부세 분납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기준 금액이 자료마다 달라요. 한 기사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 초과, 일부 블로그는 250만 원 초과로 적습니다. 고지서에 분납 가능 금액이 표시되는지 보시고,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종부세 분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납부기한 후 6개월 안입니다. 2025년 고지분은 2026년 6월 15일까지였고, 올해 고지분은 해당 연도 납부기한에서 6개월 뒤로 계산하세요.
종부세 15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해당하지 않아요.
종부세 납부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주택분에 한해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요건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언론한국세정신문 기사(2025-12-01, 종부세 납부·분납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