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신청 전에 신고하고 세율은 등기 종류마다 달라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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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등기 신청 날짜부터 정하고 그 전에 납부를 마치세요.
  2. 02세율은 등기 종류마다 달라요. 유상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가액의 2%, 무상 이전은 1.5%, 상속 이전과 소유권 보존은 0.8%, 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의 0.2%입니다. 주택 유상 이전은 취득세율의 절반이에요.
  3. 03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다른 세목이에요. 숫자를 한 계산식에 섞지 말고, 내 등기에 어떤 세금이 얼마 붙는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신고,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지방세법(시행 2026.1.1)으로 정리했어요. 이 항목은 부동산 등기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등록은 세율과 기준이 달라서 자동차 취득세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무엇을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의 신고와 납부
누가등록을 하려는 사람
어디에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언제까지등록을 하기 전까지(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무엇을 기준으로등록 당시의 가액(보존·이전은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
등록 후 중과세율 대상이 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같은 조 제2항)

신고·납부는 등기 전에 마쳐요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수원시 안내도 등기 신청 전에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은 취득세처럼 며칠 이내가 아니라 등기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이에요.

등록을 한 뒤에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이 6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등기 예정일을 정했다면 그 날짜 전에 납부를 끝낼 날을 따로 적어 두세요.

등기 종류별 세율

아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부동산 등기 세율이에요. 같은 퍼센트라도 과세 기준이 부동산 가액인지 채권금액인지가 다르니 함께 보세요.

등기 종류세율과세 기준
소유권 보존0.8%(1천분의 8)부동산 가액
소유권 이전, 유상(매매 등)2%(1천분의 20)부동산 가액
소유권 이전, 무상(증여 등)1.5%(1천분의 15)부동산 가액
소유권 이전, 상속0.8%(1천분의 8)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지상권·전세권 목적 포함)0.2%(1천분의 2)채권금액
주택 유상 소유권 이전(취득세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 적용 주택)그 주택 취득세율의 100분의 50부동산 가액

주택 유상 소유권 이전은 2%가 아니라 그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의 절반이에요. 취득세율이 1%이면 0.5%, 3%이면 1.5%가 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율이 계산식이라 등록면허세율도 그 값의 절반입니다. 이 반값 세율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에만 쓰고, 보존이나 저당 등기에는 위 표의 세율을 쓰세요.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일반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등록하는 사람이 조례로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쓰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은 같은 조 제3항에 과세표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취득당시가액 기준 등). 내 등기가 일반 등록인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인지에 따라 기준 가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내 등기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어보세요.

신고·납부 순서

  1. 어떤 등기를 하는지(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 설정 등) 정하고, 위 표에서 세율과 과세 기준(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찾으세요.
  2. 과세표준(등록 당시의 가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세요.
  3.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접수 방식은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면 돼요.
  4. 신고·납부를 마친 뒤에 등기를 신청하세요.

납부를 못 마치고 등기일이 다가왔다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납부를 마치기 전에 등기 날짜가 다가왔다면 등기 날짜를 먼저 조정하고 납부부터 끝내세요. 등록 후에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의 60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신고·납부 방법과 가산세를 문의하세요.

취득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별도 세목이고,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1~3%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세율은 위 표를 따릅니다. 두 세금의 세율과 기한이 달라서 한 계산식에 섞으면 세액이 어긋나요.

내 부동산 거래에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정리하려면 먼저 취득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취득세 기한을 확인하고, 이 항목에서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를 따로 계산해 보세요. 최종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한 번 더 맞춰 보는 걸 권해요.

지금 해 둘 일

  • 등기 예정일을 정하고, 그 전에 납부를 마칠 날짜를 거꾸로 잡으세요.
  • 하려는 등기가 보존·이전·저당권 설정 중 무엇인지 표에서 찾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신고가액 방식과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 접수 방법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취득세 신고가 필요한 취득이라면 취득세 항목에서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를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소유권 보존은 0.8%, 유상 소유권 이전은 2%, 무상 이전은 1.5%,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0.8%, 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의 0.2%예요(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주택 유상 이전은 취득세율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샀을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주택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이에요. 취득세율이 1%이면 0.5%, 3%이면 1.5%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율이 계산식이라 등록면허세율도 그 값의 절반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금액의 0.2%예요(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처럼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 과세 기준이라는 점이 달라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목이라 세율과 기한이 달라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 등록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신고한 가액을 쓰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은 제3항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