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신고,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지방세법(시행 2026.1.1)으로 정리했어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로 인수하거나 증여·상속으로 넘겨받았을 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신고처와 취득일 기준이 달라서 취득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무엇을 | 자동차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
| 누가 |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 |
| 어디에 | 차량등록사업소(부산시·수원시 안내 기준) |
| 언제까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 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
| 등록을 먼저 신청한다면 |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 다음 날이 기한(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은 60일이고 등록 전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원시 안내가 모두 이렇게 안내하고, 등록 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법 조문으로는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60일은 납부 기한이지 등록 기한이 아니에요. 등록 일정이 60일 안에 잡혀 있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이 사실상의 마감이니, 등록 날짜부터 정하고 그 전에 납부를 끝내세요.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수원시 안내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이면 잔금지급일, 증여·기부 같은 무상승계 취득이면 계약일,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안내해요. 이 날부터 60일을 세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기준인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중고차 매매는 지자체마다 잔금 기준 문구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와 잔금 지급 영수증의 날짜를 챙겨 두면 취득일을 물어볼 때 도움이 돼요.
차종과 용도별 취득세율
아래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이에요. 차종뿐 아니라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갈리니 둘 다 확인하세요.
| 차종·용도 | 취득세 표준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1천분의 70) |
| 경자동차 | 4%(1천분의 40) |
|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 5%(1천분의 50) |
|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영업용 | 4%(1천분의 40) |
| 이륜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1천분의 20) |
표의 7%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해요. 영업용 승용차나 경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의 범위는 시행령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내 차가 어느 칸인지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과에 차종과 용도를 알려 주고 확인하세요. 지자체 안내에는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 4%로 간단히 적은 곳도 있어서, 영업용 승용차라면 승용 7%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별개의 세금이에요
차량 소유권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라는 별개의 세목이 지방세법 제28조 제3호에 정해져 있어요.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1천분의 50),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3%(1천분의 30), 영업용 2%(1천분의 20)이고, 경자동차는 1천분의 20이에요.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이 세율은 취득세(앞의 표)와 별개의 세금 숫자라서 더하거나 섞어 계산하면 안 돼요. 내 취득에 취득세 말고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리스 이용 차량 등 예외 세율이 따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면 함께 물어보세요.
신고·납부 순서
- 취득 유형(구입·증여·상속)과 취득일을 정하고, 위 표에서 내 기한(60일 또는 상속 6개월)을 찾아 마감일을 적어 두세요.
- 차종(승용·경자동차·승합·화물·이륜)과 용도(비영업용·영업용)에 맞는 취득세율을 표에서 찾으세요.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세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이렇게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라고 정해요.
-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방문과 온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지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면 돼요.
- 납부를 마친 뒤에 등록을 신청하세요.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해요.
기한을 넘기기 전에 챙길 것
지금 해 둘 일
- 취득일(유상은 잔금지급일,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기준 안내)을 정하고 60일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내 차가 비영업용 승용·경자동차·승합·화물·영업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세율을 표에서 찾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등록 신청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납부를 끝낼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부동산도 함께 취득했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부동산 기한을 따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등록 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자동차 취득세는 어디에 내나요?
부산시와 수원시 안내 기준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납부해요. 부동산 취득세처럼 소재지 세무과가 아니라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이 달라요. 접수 방식은 해당 기관과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경자동차는 4%예요.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 영업용 4%이고, 이륜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2%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영업용 승용차에는 승용 7%를 그대로 쓰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사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수원시 안내는 유상승계 취득이면 잔금지급일로 안내해요. 지자체마다 잔금 기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날짜를 챙기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자동차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일반 취득의 60일과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목이고 세율도 달라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소유권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제28조 제3호에 정해져 있어요. 내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는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세율)
- 공식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안내
- 공식수원시 취득세 안내(차량 등록·관리)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