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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핵심 요약
  1. 01사적연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2. 022026년 연금수령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중도 해지 불가)의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내려갔어요. 2025년 이전 자료에 있는 4%는 종전 세율이에요.
  3. 03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연금 요건을 못 채우고 한꺼번에 받으면 기타소득 15%가 원천징수돼요.

한눈에 보기,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이 항목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이에요.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 외로 한꺼번에 받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살펴보세요.

받는 방식세금 처리근거
연금으로 받음(나이 기준)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종신계약 연금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3%(종전 4%). 나이 기준과 종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 적용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초과종합과세 대상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연금 외로 받음기타소득 분리과세 15% 원천징수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납입 단계)와는 층위가 달라요. 납입할 때 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

같은 돈을 받아도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해요.
  •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해요(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제외).
  • 인출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해요. 한도를 넘는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내 한도는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돼요. 이때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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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표

구분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종신계약 연금(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3%(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종전 4%)

나이 기준과 종신계약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기준이에요. 2025년 이전에 쓰인 자료에는 종신형 4%가 적혀 있을 수 있으니, 2026년 기준으로는 3%를 보세요.

분리과세, 1,500만 원 기준 읽는 법

  •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기준금액은 2024년 소득분부터 1,500만 원이에요.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어요.
  • 1,500만 원은 사적연금 소득끼리 합친 금액 기준이에요.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신고 방식은 내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분리과세를 선택할지는 해마다 받은 연금 합계를 보고 정하세요. 선택 방법과 시기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신고 기간과 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연금 받는 순서

  1. 55세가 지나면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요.
  2.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3. 연금수령한도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인출해요.
  4. 받을 때 나이와 종신계약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원천징수돼요.
  5. 해마다 받은 사적연금 합계를 확인해요.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하고,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방식을 확인하세요.

연금 외로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한꺼번에 받으면(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15%가 원천징수돼요. 연금으로 받을 때의 5·4·3%보다 높은 세율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인출하기 전에 연금수령한도와 의료·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라면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 과세로 달라져서 이 15%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내 돈이 어느 쪽 성격인지 헷갈리면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원천징수된 세율이 맞는지 의심되면 금융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내역을 들고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돼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3%입니다.

종신형 연금 3%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예요(종전 4%).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중도 해지 불가)이 대상이고, 나이별 5·4·3%는 그대로예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 기준이 뭔가요?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2024년 소득분부터 1,500만 원이고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어요.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신고 방식은 내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을 몇 살부터 받아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해요.

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 외로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15%가 원천징수돼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병원비로 연금계좌에서 뺀 돈도 15%인가요?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돼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