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이 항목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이에요.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 외로 한꺼번에 받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살펴보세요.
| 받는 방식 | 세금 처리 | 근거 |
|---|---|---|
| 연금으로 받음(나이 기준)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 종신계약 연금 |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3%(종전 4%). 나이 기준과 종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 적용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 연금 외로 받음 |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원천징수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납입 단계)와는 층위가 달라요. 납입할 때 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
같은 돈을 받아도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해요.
-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해요(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제외).
- 인출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해요. 한도를 넘는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내 한도는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돼요. 이때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원천징수 세율표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종신계약 연금(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 | 3%(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종전 4%) |
나이 기준과 종신계약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기준이에요. 2025년 이전에 쓰인 자료에는 종신형 4%가 적혀 있을 수 있으니, 2026년 기준으로는 3%를 보세요.
분리과세, 1,500만 원 기준 읽는 법
-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기준금액은 2024년 소득분부터 1,500만 원이에요.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어요.
- 1,500만 원은 사적연금 소득끼리 합친 금액 기준이에요.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신고 방식은 내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분리과세를 선택할지는 해마다 받은 연금 합계를 보고 정하세요. 선택 방법과 시기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신고 기간과 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연금 받는 순서
- 55세가 지나면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요.
-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 연금수령한도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인출해요.
- 받을 때 나이와 종신계약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원천징수돼요.
- 해마다 받은 사적연금 합계를 확인해요.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하고,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방식을 확인하세요.
연금 외로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 과세로 달라져서 이 15%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내 돈이 어느 쪽 성격인지 헷갈리면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원천징수된 세율이 맞는지 의심되면 금융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내역을 들고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돼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3%입니다.
종신형 연금 3%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예요(종전 4%).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중도 해지 불가)이 대상이고, 나이별 5·4·3%는 그대로예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 기준이 뭔가요?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2024년 소득분부터 1,500만 원이고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어요.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신고 방식은 내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을 몇 살부터 받아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해요.
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 외로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15%가 원천징수돼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병원비로 연금계좌에서 뺀 돈도 15%인가요?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돼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