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노후 준비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로 돌아와요. 정식 이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이고, 연말정산 서식에도 그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그 외 12%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까지 |
| 합산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 | 연금계좌 사이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 등 |
| 연말정산 서식 항목 |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 선을 넘으면 12%가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내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와 한 번 대조해 보세요.
한도는 이렇게 채워서 봅니다
- 연금저축만 넣는다면 연 6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에요.
-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도 넣는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이 공제에서 빠져요. 넘긴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공제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는 가입한 금융사 앱의 납입 내역이나 납입 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낸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할지 천천히 따져 보세요. 정확한 납입 인정 기준일은 가입한 금융사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오며 납입된 금액(계좌 이전 금액)
- 원천징수되지 않아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 등
금융사를 갈아타면서 계좌를 옮겼다면, 옮긴 금액은 빼고 새로 낸 돈을 기준으로 세어 보세요. 간소화 자료나 금융사 납입 증명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순서
- 올해 납입액을 금융사 앱이나 납입 증명으로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납입 자료가 조회되는지 보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고, 해마다 1월 중순에 열리는 편이에요.
-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일까지 자료를 내세요. 마감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 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놓쳤을 때는 5월 신고에서 추가하세요
소득이 4,500만 원 안팎이라 15%와 12% 중 어느 구간인지 헷갈린다면,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예요. 퇴직연금(IRP 포함)에도 넣는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까지 넣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 한도를 다 채운 분이 IRP를 더하면 합산 한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5%인가요 12%인가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입니다. 판단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봐요.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면 옮긴 금액도 공제되나요?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오며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옮긴 뒤 새로 낸 돈만 공제 대상으로 세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를 추가하는 방법이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연금계좌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는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고, 막히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한도가 달라지나요?
나이에 따른 추가 한도가 있는지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위의 연 600만 원과 합산 연 900만 원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본문 기준이고, 나이 기준 한도가 안내돼 있다면 그 숫자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식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안내(세액공제 항목 목록)
- 공식국세상담센터 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추가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언론다음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2026-01-15, 국세청 발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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