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설,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8조(시행 2026.3.24 개정본), 금융감독원 IRP 가입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정리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아 쌓거나 재직 중에 내 돈을 넣어 노후 자금과 세액공제를 챙기는 개인 연금계좌예요.
| 항목 | 내용 |
|---|---|
| 법 소관 |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설 창구는 아니에요. |
| 가입 창구 |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예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예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발표). |
| 연금 수령 | 55세 이상이고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일시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을 원할 때 받아요. |
| 중도인출 |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5% 또는 12%예요. |
가입은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세요. 고용노동부는 법을 담당하는 부처라 IRP 가입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소득이 있는 취업자예요.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2017.7.26부터).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 제24조가 정한 설정 대상이에요.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 내 돈을 따로 추가로 넣으려고 해요.
- 노무제공자예요. 2026년 7월 1일부터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어요.
- 자영업자예요. 법은 자영업자의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니, 가입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대상인지 헷갈리면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내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받으세요.

개설 순서
- 가입할 금융회사를 고르세요. 금융감독원 IRP 계좌안내 페이지에 금융회사별 가입 화면과 콜센터 목록이 있어요.
- 온라인 가입 환경이 있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하세요.
- 금융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와 계좌 조건은 선택한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마다 화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 계좌가 열리면 내 돈을 납입해 운용해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는 아래를 보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예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1.1) 기준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납입 한도 |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이고,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예요. |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 그 외 거주자는 12%예요. |
|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하며 납입된 금액과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돼요. |
연금저축도 함께 쓰고 있다면 두 계좌를 합쳐서 900만 원 안에서 계산하세요. 구간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판정해요. 세액공제는 납입액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 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니, 납입액 전체를 환급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55세 이후 수령과 중도인출 사유
IRP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뉘어요.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일시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요. 55세 미만에서 돈을 빼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시행령 제18조(시행 2026.3.24 개정본)가 정한 주요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IRP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부분)
-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인출 때 원천징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내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
준비물과 미리 확인할 것
- 가입할 금융회사: 온라인 가입이 되는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내 소득 구간: 세액공제율이 15%인지 12%인지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으로 갈려요.
- 연금저축 납입액: 이미 연금저축이 있다면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IRP 납입 규모를 정하세요.
- 필요 서류: 선택한 금융회사 안내(영업점·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전에 꼭 보세요
법 조문은 개정될 수 있어요. 중도인출 사유와 급여 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으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가입 신청을 원하는 회사를 골라 신청해요.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IRP 계좌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설하나요?
아니에요. IRP의 근거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가입과 상품 판매는 금융회사가 해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가입도 가능해요.
IRP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일에 2026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IRP 중도인출 사유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분), 재난 피해,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에요. 인출 한도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이고,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예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 그 외에는 12%예요.
IRP 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일시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시행 2026.3.24)
- 공식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공식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4.2, 2026.7.1부터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가입)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등)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