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한눈에
해외주식을 팔아 번 이익은 양도소득이라서, 판 해가 지난 뒤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돼서 중간에 따로 신고할 일 없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신고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항목 | 내용 |
|---|---|
| 무엇을 신고하나 | 해외주식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언제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예정신고 | 국외주식은 면제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소득 종류별 공제) |
| 어디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홈택스 확정신고 화면 등) |
5월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고, 2025년에 판 주식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해마다 달력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별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면 내 경우를 알 수 있어요.
- 신고는 주식을 판 해를 기준으로 해요. 2026년에 판 주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양도로 생긴 소득이 없어요.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어느 시장에서 샀는지에 따라 범위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종목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거래 내역을 들고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연간 매매 손익은 거래 내역으로 계산해요. 국내 주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지는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5월 신고와 기간은 같지만 소득 종류와 근거 조문이 달라요.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과 구분해서 챙기세요.
신고 순서
- 판 해의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모두 모으세요. 매도한 날, 매도 금액, 산 금액이 정리돼 있어야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요.
-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과 마지막 날의 요일을 확인하세요.
-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에서 신고 대상과 합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계산이 어렵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길도 있어요.
-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반영하세요(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납부하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 이렇게 이해하세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종류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받아요(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이 공제는 해외주식 전용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 공제라서, 국내 주식과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의 안내를 따라 확인하세요.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손익 합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5월이 되기 전에 내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판 해의 해외주식 거래 내역(매수·매도 날짜와 금액)
-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쓸 취득 금액과 양도 금액 자료
- 홈택스 로그인에 쓸 인증 수단
- 내가 판 연도와 그 해 기준 신고 기한(5월 31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
기한을 놓쳤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따로 확정신고·납부하는 세목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제103조의7). 지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예요.
해외주식 양도세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돼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신고하니, 중간에 따로 챙길 신고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받아요(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해외주식 전용 공제가 아니라 소득 종류별 공제라서, 국내 주식과 합산되는 방식은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바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같이 신고하나요?
합산해서 신고하는지는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에서 내 거래 내역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화면 안내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건가요?
기간은 같은 5월 1일~31일이지만 소득 종류가 달라요. 해외주식은 양도소득,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라서 근거 조문과 신고 대상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과 구분해서 챙기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식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7(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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