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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홈택스·위택스로 마쳐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6곳
핵심 요약
  1. 01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국세청이 아니라 지자체 세금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02신고기한은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기한을 따라요. 원칙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끝낸 뒤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까지 이어서 마치면 편해요.
  3. 03납부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신고, 한눈에 보기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곳(납세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지방세법 제95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준이에요.

항목내용
무엇을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누가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어디에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위택스, 또는 홈택스 신고 흐름의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
언제까지소득세법상 신고기한(원칙 매년 5월 1일~31일)
2026년 실제 기한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신고기한은 소득세와 같아요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라고 해요.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지방세 관계법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 특례도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청 안내로 신고 기한이 6월 1일이었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으로 챙기면 됩니다. 다음 회차인 2026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도 같은 구조를 따르니, 국세청 공지가 나오면 그 날짜에 맞춰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처리하세요.

신고 방법

  1.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대상 여부는 아래 연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신고 흐름의 끝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가 이어져요. 단계 이름과 버튼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3. 홈택스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가 보이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위택스에는 신고와 납부 메뉴가 있고, 세부 메뉴 이름은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마치세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알아보세요.
  5. 신고 결과와 납부 내역은 신고한 창구(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해 두세요.

분할납부는 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때 쓸 수 있어요

확정신고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100만 원을 넘는 금액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액 전체가 100만 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나눌 수 있게 한 규정이라, 구체적인 금액 범위는 시행령과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해라면 신고하기 전에 위택스나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 방법과 신청 방법부터 물어보세요. 분할납부는 신청해서 쓰는 방식이라 미리 알아 두면 마감 직전에 당황하지 않아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와는 달라요

이 항목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예요. 집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조문이 따로 있어서(지방세법 제103조, 제103조의7) 종합소득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안 돼요. 양도소득이라면 해당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놓쳤을 때는 바로 신고하세요

2026년 신고기한(6월 1일)을 넘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못 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기한 후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안내나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 세금이라,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쳤어도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까지 끝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 해 둘 일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했는지 홈택스나 위택스의 신고·납부 내역으로 점검하세요.
  • 다음 신고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이라 일정이 아직 발표 전이에요. 원칙은 5월 1일~31일이고,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 분할납부를 써야 할 만큼 큰 금액이 예상된다면 신고 전에 지자체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끝부분의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로 이어서 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아요. 원칙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끝나나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홈택스 신고 흐름의 끝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가 이어지니 거기까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에서 안내가 보이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되나요?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어느 만큼을 나눌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아니에요.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 제103조의7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종합소득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안 돼요. 양도소득이라면 해당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며칠이었나요?

6월 1일이었어요. 소득세 신고기한이 원칙적으로 5월 31일인데, 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청 안내로 6월 1일까지였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으로 챙기면 됐어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