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자산별로 한눈에
예정신고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하는 신고이고, 다음 해 5월에 하는 확정신고와는 따로예요. 기준이 되는 날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이고, 여기서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산마다 기준이 달라서, 먼저 내가 판 것이 아래 표의 어느 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내가 판 것 | 예정신고 기한 | 참고 |
|---|---|---|
|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는 아래 예외를 확인하세요 |
| 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하반기 단위로 묶여요 |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예요 |
| 국외주식, 파생상품 | 예정신고 면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로 신고해요 |
기준점이 달의 말일(또는 반기의 말일)이라서, 같은 달 안이라면 며칠에 팔았든 기한은 같아요. 판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날이 속한 달, 주식이면 그날이 속한 반기부터 찾으세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예외가 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기한의 기준점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해당될 것 같으면 계약서의 대금 청산일과 허가일을 들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그래도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하루이틀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편합니다.
내가 어느 기한에 걸리는지 판별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면 내 경우가 어느 기한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 주식 등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니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넘어가세요.
-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보이는 경우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같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세목이 달라 신고서도 따로 내니, 증여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함께 챙기세요.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따로 확정신고·납부하는 세목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제103조의7). 지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같이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이면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생체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세요.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에서 신고 대상 부동산을 등기부등본 정보로 불러올 수 있어요. 불러오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산출세액(감면이 있으면 뺀 금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낼 수 있는지 제출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불러오기가 열리는 날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예요. 불러오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한은 위 표 기준으로 따로 챙기세요. 불러오기가 열리기 전에 기한이 다가온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판 자산의 취득·양도 계약서(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 홈택스 로그인에 쓸 인증 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생체인증 중 하나)
- 양도일과, 그 날이 속한 달(또는 반기)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고 기한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라면 허가일과 대금 청산일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처리할 계획(지방소득세 신고 항목 참고)
예정신고 다음, 확정신고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도 이 기간에 신고합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예정신고를 한 뒤에도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월이 되기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해 두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기한 후 신고로 먼저 신고하는 길이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방법을 문의하고 계약서 등 서류를 챙겨 가세요. 금액이 크거나 양도한 자산이 여러 개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소득세법 제105조).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주식 양도세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내 주식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방법을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다만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릴 수 있어서 미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한 부동산이 안 불러와져요
불러오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그 전이라면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고, 기한이 급하면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낼 수 있는지와 조건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안내에서 내 세액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부터 마치는 게 먼저입니다.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6조(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공식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표
- 공식국세청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일반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7(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