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이륜차 사용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사람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 언제 |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매매는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예요 |
| 어디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관할 시·군·구청이 창구예요 |
| 무엇을 | 준비 서류는 구청 안내를 따라요.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안내 페이지나 전화로 내 사유에 맞는 목록을 확인하세요 |
| 대상 범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예요. 동대문구 안내는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 배기량 무관으로 적고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신고 기한 숫자는 법 본문이 아니라 지자체 안내에 적혀 있어요. 매매 15일은 서울 동대문구·금천구와 경기 안산시 안내가 같고, 증여 20일은 동대문구·안산시 안내가 같아요. 신고 직전에 관할 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 이륜차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이륜자동차를 사거나 선물받거나 물려받아 쓰려는 거라면 사용신고를 해야 해요.
- 대상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요. 동대문구 안내에는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가 대상이고, 배기량과 무관하며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 125cc는 신고 대상 기준이 아니에요. 취득세율이 125cc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5%로 나뉘는 기준이에요(지자체 안내).
- 구청마다 안내 문구가 같은지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차량 제원(최고속도·배기량)을 준비해 문의하면 빨라요.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일단 구청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취득세 신고는 사용신고와 별도 절차라서 함께 챙겨 두세요.

신고 순서
- 취득 사유가 매매·증여·상속 중 어디인지 확인하고, 기한이 시작되는 날(잔금지급일, 증여받은 날 등)부터 마감일을 달력에 적으세요.
- 관할 시·군·구청 안내 페이지나 전화로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목록은 구청 안내를 따르세요.
- 기한 안에 시장·군수·구청장(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하세요.
-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세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도 사용신고와 별개로 과태료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84조).
- 이륜차를 폐지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폐지 신고를 하세요(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3항).
신고 기한과 과태료 한눈에
| 상황 | 기한 또는 상한 | 근거·기준 |
|---|---|---|
| 매매로 넘겨받았을 때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지자체 안내(동대문구·금천구·안산시 일치) |
| 증여받았을 때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지자체 안내(동대문구·안산시 일치) |
| 상속받았을 때 | 6개월 이내 | 지자체 안내, 기한이 시작되는 날은 구청에 확인 |
| 사용신고 없이 운행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
| 번호판 없이 운행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제49조 제1항 위반) |
| 변경·사용 폐지 미신고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6호의2(제48조 제3항 위반) |
300만 원과 50만 원은 최고 금액(상한)이에요. 금천구 안내에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한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실제 부과액은 구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
신고를 마친 뒤에는 번호판 부착과 변경·폐지 신고까지 챙기면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륜차 사용신고 기한이 며칠인가요?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매매는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예요. 법 본문에는 기한 숫자가 없어서 신고 직전에 관할 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25cc 이하 이륜차는 사용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125cc는 사용신고 기준이 아니에요. 취득세율을 가르는 기준(125cc 이하 2%, 초과 5%)이에요. 동대문구 안내에는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이면 배기량과 무관하게, 50cc 미만도 신고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내 이륜차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이륜차 사용신고를 안 하고 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300만 원은 상한이고, 금천구 안내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중고 이륜차를 샀는데 소유권 이전도 사용신고인가요?
매매로 이륜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의 사용신고(소유권 이전 신고)는 매수한 날, 즉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해요(지자체 안내 기준).
상속받은 이륜차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6개월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 기한이 시작되는 날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이륜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125cc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5%예요. 취득세 신고는 사용신고와 별도 절차예요.
번호판 없이 이륜차를 타도 되나요?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사용신고와 별개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0호).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공식서울 동대문구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공식서울 금천구청 이륜차 등록 안내
- 공식안산시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