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폐차 말소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직접 신청도 가능 |
| 언제 | 말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 |
| 어디서 | 등록관청(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자동차365 인터넷 신청 |
| 무엇을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직접 신청 시), 폐차장에서 받은 폐차인수증명서 |
|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인지대 1,000원(2025년 6월 9일 자동차365 기준) |
폐차장에 맡기는 길이 가장 간단해요. 맡길 때 말소등록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지만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폐차장에 맡기는 경우, 업자가 대신 신청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은 폐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용돼요.
- 폐차를 맡기기 전에 폐차장에 말소등록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 차를 넘길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해체업자가 인수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폐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해요.
- 말소가 끝난 뒤 증명이 필요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1,100원, 인터넷 신청은 500원이에요.
말소 사유는 폐차 외에도 수출·도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글은 폐차 기준이고, 그 밖의 사유는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직접 신청한다면, 신청 순서
- 말소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하고 1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
-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준비하세요. 번호판은 반납해야 해요.
- 신청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더하세요.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인터넷 신청이면 별도 서류 없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에요(자동차365 안내 기준).
- 폐차 사유 말소라면 폐차장에서 받은 폐차인수증명서도 함께 챙기세요.
- 등록관청을 방문하거나 자동차365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비용(등록면허세 15,000원, 인지대 1,000원)을 내세요.
- 필요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수수료는 1,100원, 인터넷 신청은 500원이에요.
기한과 비용, 이것만 알아 두세요
말소등록 기한은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으로 말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3개월 이내예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본문에는 기한 숫자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월은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신청 직전에 등록관청이나 자동차36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항목 | 금액(2025년 6월 9일 자동차365 기준) |
|---|---|
| 등록면허세 | 15,000원 |
| 인지대 | 1,000원 |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인터넷 신청 500원) |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동차365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일 시행 표기,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
법제처 생활법령은 말소등록 관련 법령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3일로 표기하고, 개정 사항을 검토해 안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12월 3일 이후에는 기한과 과태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자동차365나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신청하나요?
폐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용돼요.
폐차 말소등록 기한이 있나요?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으로 말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관련 법령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로 표기돼 있어 신청 전에 자동차365나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폐차 말소 신청 서류가 뭔가요?
기본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에요.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인터넷 신청이면 별도 서류 없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더해요. 폐차장에서 받은 폐차인수증명서도 챙겨 두세요.
자동차 말소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9일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인지대 1,000원이에요. 말소사실증명서는 1,100원(인터넷 신청 500원)이고,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차를 말소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3개월 이내예요.
말소사실증명서는 얼마인가요?
발급 수수료가 1,100원이고 인터넷 신청은 500원이에요. 발급 방법은 자동차365나 등록관청에서 안내받으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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