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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차를 사거나 선물·상속으로 넘겨받으면 명의를 옮기는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2. 02신청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있고, 기한 숫자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있어요. 폐차할 때 하는 말소등록은 기한이 다른 별개 절차라서 섞어 세지 마세요.
  3. 03기한 안에 신청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사정이 있어 늦어졌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항목내용
누가차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신청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언제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어디서관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무엇을거래 사유(매매·증여·상속 등)에 맞는 서류예요. 사유마다 목록이 달라서 신청 전에 등록관청이나 자동차365 안내에서 내 사유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차를 넘겨받았다면 가장 먼저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기한 숫자는 법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다른 안내와 비교할 때 편해요.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중고차를 사서 넘겨받았다면 매매예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선물로 받았다면 증여예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 돌아가신 가족의 차를 물려받았다면 상속이에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 위 세 가지가 아닌 사유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 차를 팔지 않고 없애는 폐차는 이전등록이 아니라 말소등록이에요. 기한과 절차가 달라서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항목을 따로 보세요.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샀다면 이전등록을 업체가 대신 진행하는지 계약할 때 물어 두세요. 대신 해 준다고 해도 내 차의 마감일은 내가 달력에 적어 두는 쪽이 마음 편해요.

신청 순서

  1. 거래 사유가 매매·증여·상속·그 밖 중 어디인지 정하고, 기한이 시작되는 날(매수한 날, 증여받은 날 등)을 확인해 달력에 마감일을 적으세요.
  2.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르다면 어느 날을 매수일로 볼지 관할 등록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 문언은 매수한 날이에요.
  3. 내 사유에 맞는 필요 서류 목록을 관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이나 자동차365에서 확인하고 챙기세요. 매매 서류와 상속 서류는 같지 않아요.
  4. 기한 안에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세요. 마감이 임박했다면 서류가 다 모이기 전에 등록관청에 전화로 가능한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이전등록의 신청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기한 숫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에 나뉘어 있어요. 법 조문에서 숫자를 찾지 못했다면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 사유신청 기한기한이 시작되는 날
매매15일 이내매수한 날
증여20일 이내증여를 받은 날
상속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밖의 사유15일 이내사유가 발생한 날

상속 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로 줄여 세지 말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세세요. 말소등록(폐차)은 이전등록과 기한이 다른 별개 절차라서 두 기한을 섞어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한을 넘겼거나 넘길 것 같을 때

이전등록은 법으로 정해진 신청 의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청하면 해당하지 않아요. 사정이 있어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문의할 때는 거래 사유와 날짜(계약일, 잔금일 등), 차량번호를 함께 말씀하시면 안내가 빨라요. 사유가 있어 늦어진 경우라면 그 사정도 같이 설명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중고차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 문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에요.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날을 매수일로 볼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헷갈린다면 더 이른 날짜를 기준 삼아 서둘러 신청하는 쪽이 마음 편해요.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기한 안에 신청하면 해당하지 않고, 사정이 있어 늦어졌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상속받은 차는 언제까지 이전등록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사망일부터 6개월로 줄여 세지 마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거래 사유(매매·증여·상속 등)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말하기 어려워요. 관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이나 자동차365에서 내 사유에 맞는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은 뭐가 다른가요?

이전등록은 소유자가 바뀔 때 새 소유자가 신청하는 절차이고, 말소등록은 폐차 등으로 등록을 없애는 절차예요. 기한이 서로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