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 올해 적용 10,320원이고 2027년 적용은 10,700원이에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2025년 적용보다 290원, 2.9% 인상). 2026년 10월 27일 기준 지금 적용 중인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2. 02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고, 2026년 적용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3. 03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해요. 급여가 해당 연도 금액에 못 미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고, 임금체불 진정 항목도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연도시간급전년 대비비고
2026년 적용10,320원2025년 적용보다 290원(2.9%) 인상2026년 10월 27일 기준 지금 적용 중인 금액
2027년 적용10,700원2026년 적용보다 380원(3.7%) 인상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를 정리했어요. 지금 적용 중인 금액은 2026년 적용 10,320원이고, 2027년 적용 10,700원은 이미 결정·고시된 2027년 적용분이에요. 급여를 비교할 때는 해당 연도 금액을 쓰세요.

2027년 적용 시간급 10,700원을 지금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적용 중인 금액은 2026년 적용 10,320원이에요. 연도를 섞어서 비교하면 급여가 모자란데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반대로 오해할 수 있어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순서로 비교해 보세요. 시급 기준으로 해당 연도 금액 이상이면 기본 기준은 충족해요.

  • 시급으로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시간급을 해당 연도 금액과 비교하세요. 2026년 적용은 10,320원, 2027년 적용은 10,700원이에요.
  • 월급으로 받는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꿔 비교해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대로 쓰면 안 돼요.
  • 월급 안에 들어 있는 수당 가운데 어떤 항목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비교해서 해당 연도 금액에 못 미치거나 애매하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여 보세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해요. 공식 고시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예요. 2026년 적용분은 2025년 8월 5일에, 2027년 적용분은 2026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발표됐어요.

2027년 적용안은 7월 16일 고시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어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시간급 10,700원이 최종 결정·고시됐어요.

2027년 적용 보도자료는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금액은 두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내 근로 형태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해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시간급, 근로시간, 지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연도 금액(2026년 적용 10,320원)과 비교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인지도 같이 봅니다.
  3. 차이가 있어 보이면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같은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4.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고,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하면 임금체불 진정 항목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근거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자료가 있어야 상담이 빨라지고 차액도 따져 볼 수 있어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퇴사 뒤 받을 돈이 걸려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 항목과 연차휴가·연차수당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적용 금액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어요. 2026년 적용 금액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지금 적용 중인 금액은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7년 적용 10,700원은 2027년 적용분이라 지금 급여 비교에는 쓰지 마세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분은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26년 적용분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금액을 그대로 쓰지 말고 시간급으로 비교하세요.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해요. 고시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예요.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도급제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2027년 적용 보도자료는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금액은 두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내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시간급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임금체불 진정 항목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