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 |
| 어디에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임대인 주소지나 내 주소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
| 무엇으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인지 2,000원을 붙여 내요. |
| 신청하면 |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돼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이에요.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은 관할이 어디인지 법원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해도 되는 상황인지 먼저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예요.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대 보세요.
- 임대차계약이 끝났나요? 신청서에는 계약을 맺은 사실과 계약이 끝난 원인을 적어야 해요.
-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나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을 신청서에 적어요.
- 집이 어디에 있나요?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아직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 갱신이 고민이라면 함께 찾아보는 항목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보세요.
신청서에 적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적어요(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임차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해요.
- 사건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목적 주택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
- 신청 취지와 이유(계약을 맺은 사실과 계약이 끝난 원인 포함)
- 첨부서류 표시, 연월일, 법원 표시
목적이 주택의 일부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붙여야 해요. 신청서에는 인지 2,000원을 붙여요. 첨부할 서류의 종류와 접수 방법은 관할 법원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혼자 쓰기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신청서 내용을 같이 점검해 보세요.
등기를 마치면 달라지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그래서 등기를 마친 뒤에는 새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는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진행해야 해요. 어떤 순서로 가면 좋을지는 관할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기각되었거나 비용이 걱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항고 기간은 법원 안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기각 이유를 보완해 다시 준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하세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8항).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대인이 알아서 내 준다는 뜻은 아니니, 낸 비용의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두세요. 신청서 인지 외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금액은 관할 법원과 등기 담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한 가지 더 알아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제6항).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켜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임대인 주소지나 내 주소지가 아니라 집이 있는 곳이 기준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계약을 맺은 사실과 끝난 원인을 적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건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목적 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표시, 연월일, 법원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인지 2,000원을 붙여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다만 신청만 한 상태는 아직 등기가 끝난 게 아니니,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 기간과 방법은 관할 법원 안내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