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5년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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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거나 낸 세금이 많았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기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시작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02세무서의 처분으로 세금이 늘었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거래가 소송·심판 등으로 다르게 확정되는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이에요.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정리된 세금은 시작점만 달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3. 03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내 청구 기한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지났다면 오늘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접수 방법과 기한 계산부터 문의하세요.

경정청구 기한, 상황별로 한눈에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거나 세무서 처분으로 정해진 세금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았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해 바로잡는 절차예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었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이 상황마다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줄부터 찾으세요.

내 상황청구 기한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됨(기한 내 신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모두 포함)5년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세액이 늘어남3개월 이내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
거래가 심사·심판·소송 등으로 다르게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김3개월 이내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리된 원천징수대상자5년 이내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5년의 시작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기한보다 일찍 신고했어도 시작점은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이에요. 마지막 날짜를 하나로 못 박기보다 「법정신고기한 + 5년」으로 계산하고, 마감이 가까우면 관할 세무서에 날짜를 물어보세요.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같은 제1항 대상이에요.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5년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금은 별도로 그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3개월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판별하기

아래에서 내 상황과 맞는 줄을 찾고, 해당하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신고서나 연말정산 결과를 다시 보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됐다면 기본 경로예요.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도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인지 확인하세요.
  •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서 세금이 늘어났다면, 그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 신고나 결정 이후에 생긴 일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졌다면 후발적 사유일 수 있어요. 아래 후발적 사유 섹션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보세요.
  • 회사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리된 원천징수대상자라면 시작점이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에요.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 경로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예외 규정이 붙어 있어요. 내 경우가 예외에 걸리는지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라면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 기본 경로로 청구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반대로 신고한 세금이 오히려 모자랐다는 걸 알게 됐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쪽이에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후발적 사유는 신고나 결정 이후에 생긴 일 때문에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진 경우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세는 3개월과는 따로 세는 기한이에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심사·심판·소송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소득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 상호합의 결과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 (시행령 제25조의2) 거래의 효력과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시행령 제25조의2)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거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시행령 제25조의2)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행령은 위 시행령 제25조의2 사유들과 비슷한 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비슷한 사유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내 사정이 목록에 딱 맞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고, 그동안 기본 경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경정청구 신청 순서

  1. 신고서(연말정산이라면 연말정산 결과)와 실제 소득·공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얼마나 잘못 반영됐는지 정리하세요.
  2. 위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기한과 시작하는 날을 찾아 달력에 적어 두세요. 5년이 적용되는 경우 시작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연말정산·원천징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3.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4.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세요.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와 바로잡을 내용을 근거 자료와 함께 내는 게 좋습니다.
  5.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기다리는 동안 궁금하면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6.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해 처리 상황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2개월은 세무서가 답을 줘야 하는 기한이에요. 내가 청구를 넣어야 하는 기한은 위 표를 따로 보세요.

국세청은 별도 서비스로, 접수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조건이 맞을 때 적용되는 서비스 안내이고, 법으로 정한 통지 기한은 아니에요. 접수 후 1개월이 지났는데 환급이 안 됐다면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청구 전에 챙길 것

  • 당초 신고서(연말정산이라면 연말정산 결과)와 세금을 낸 내역
  • 무엇이 얼마나 잘못 반영됐는지 보여 주는 근거 자료(공제 증명서류, 계약서, 판결·결정 서류처럼 상황별로 달라요)
  • 후발적 사유라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날을 알 수 있는 서류(통지서 등)
  • 내 기한 계산 메모(어느 기한에 해당하고, 시작하는 날이 언제인지)
  •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필요 서류 목록

기한을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넘기면 이 제도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 특히 5년의 시작점을 신고한 날로 잘못 세면 실제 기한과 어긋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분은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한보다 늦어서, 신고일로 세면 기한이 실제보다 길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고, 마감이 가까우면 오늘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5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세는 3개월 기한이 따로 있으니, 위 후발적 사유 목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로는 어렵지만, 내 경우에 쓸 수 있는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부터 알아보세요. 기한 후 신고 항목에서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금은 그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정리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는 본문 표에서 찾아보세요.

경정청구 5년은 신고한 날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요. 기한보다 일찍 신고했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냈든 시작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이라서, 신고일로 계산하면 실제 기한과 어긋날 수 있어요. 마감이 가까우면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경정청구도 할 수 있나요?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과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해요.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고요. 신고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항목을 먼저 보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시작점이라는 점이 달라요. 예외 규정이 있어서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경정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요.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가까우면 전화로 물어보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경정청구하면 환급은 언제 되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국세청은 별도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는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고 안내해요. 이건 조건부 서비스 안내라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환급이 늦어지면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경정청구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먼저 관할 세무서에 처리 상황을 문의하고, 불복 절차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세금 계산을 잘못했는데 후발적 사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후발적 사유는 법에 열거된 사유(거래가 소송·심판 등으로 다르게 확정되는 경우 등)만 해당해요.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경우는 기본 경로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청구하세요.

경정청구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제5조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해요. 경정청구 마감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마감이 주말과 겹치면 직전 평일에 미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해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