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주택연금이란)의 가입 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 상한은 과거에 바뀐 이력이 있어서, 2020.3.30 보도자료와 2023.10.6 보도자료의 변경 내용을 연도와 함께 붙였어요.
| 항목 | 내용 |
|---|---|
| 가입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
| 주택 가격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해요. |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에요. |
| 가입할 수 없는 곳 |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영업시설, 전답이에요. |
| 거주 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
| 우대형 |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예요.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아요. |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기준이고, 월지급금 계산은 시세 기준이에요. 두 가격을 섞어 예상 연금을 계산하면 틀리니 아래 월지급금 부분을 꼭 보세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에요(2020년 4월 1일부터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어요).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 집이 주택법상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 하나예요.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이 12억 원 이하예요.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요.
상가, 전답,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없어요. 내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에서 집의 종류부터 확인받으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주거급여나 기초연금 같은 다른 제도를 살펴보세요.

실거주 요건, 예외는 이런 경우예요
가입 주택에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요건의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가능해요.
인정 사유의 전체 목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의 실거주 예외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내 사정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면 가입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공시가격, 시가, 시세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 무엇을 따질 때 | 쓰는 가격 |
|---|---|
| 일반형 가입 가능 여부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 원 이하 |
| 우대형 해당 여부 |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
| 월지급금 계산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 적용) |
우대형은 월지급금이 일반형보다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가입자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숫자를 정해 두고 계산하기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가입 자격이 되더라도 예상 연금은 시세로 따로 계산돼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대하지 말고, 예상연금조회를 먼저 해 본 뒤 가입을 결정하세요.
신청 순서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지,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하세요.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이 12억 원 이하인지 계산하세요. 다주택이라면 합산해서 따져요.
- 집의 종류(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와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이라면 우대형 해당 여부도 확인하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로 월지급금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시세 기준으로 계산돼요.
-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현행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준비물과 미리 확인할 것
-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다주택이라면 모두 합산해서 12억 원 이하인지 계산해요.
- 주민등록 현황: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가입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요.
- 기초연금 수급 여부: 우대형을 알아볼 때 필요해요.
- 필요 서류 목록: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에서 현행 기준으로 안내받으세요.
놓치기 쉬운 점, 옛 기준과 처분 조건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적은 글도 옛 자료예요. 가입 연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에요.
과거 보도자료 기준, 현행 기준 확인하는 법
이 글의 가입 연령 변경(2020.3.30 보도자료)과 주택 가격 상한 변경(2023.10.6 보도자료)은 해당 연도에 공개된 자료예요. 그 이후 추가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주택연금이란)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상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해요.
주택연금 가입 나이는 만 몇 세인가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2020년 4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월지급금 산정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2020.3.30 보도자료에 있어요.
주택연금 12억 넘는 집도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형 가입 주택은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 원 이하예요.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현행 기준을 문의하세요.
주택연금은 오피스텔도 가입되나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대상이에요.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영업시설, 전답은 가입할 수 없어요.
주택연금 우대형 조건이 뭔가요?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에 따라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아요.
주택연금 예상 연금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니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받는 동안 입원하면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요건의 예외가 적용돼요.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가능하고, 인정 사유 전체 목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상품소개)
- 공식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2023.10.6)
- 공식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2020.3.30)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