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 02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3%(2019년 이후 증여분)를 공제받고, 신고기한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아요.
  3. 03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신고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부터 챙기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한눈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쪽이 신고하고 납부해요. 일반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구분내용
일반 증여재산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다른 기한(같은 항 단서)
기한 내 신고 혜택신고세액공제 3%(2019년 이후 증여분, 국세청 안내)
신고서 제출처납세지 관할 세무서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일반 증여의 기한을 모든 증여에 똑같이 적용하지는 마세요. 위 표의 증여의제처럼 기한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로 채무 부분이 양도로 과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세와 별개예요. 그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하면 받아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2019년 이후 증여분 기준 3%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세액 계산이 필요하니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어요. 증여받은 날이 정해지면 바로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증여를 되돌리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되돌리는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져요. 아래는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 안내 기준입니다.

반환 시기과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당초 증여에만 과세
3개월을 넘겨 반환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고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반환 절차와 필요한 증빙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 등은 합산에서 빠진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예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 신고 내역을 먼저 모아서 어디까지 합산되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는 순서

  1. 증여받은 날을 확정하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으세요.
  2.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전자신고 경로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붙어요(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 증여재산이 클수록 차이가 커지니,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가산세 금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반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반환 시기별 과세 차이도 같이 물어보시고,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으로 이어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3% 공제가 되나요?

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2019년 이후 증여분 기준 3%이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아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만 과세하고, 3개월을 넘겨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합니다. 반환을 생각 중이라면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산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신고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합산배제·비과세·특례세율 대상 재산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니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