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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산점은 사망일 그대로가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2. 02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한이 9개월로 안내돼요. 국세청 안내 문구의 적용 범위가 조금 달라서, 해당될 것 같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3. 03신고서는 홈택스에서도 낼 수 있고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로 가능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서류 준비를 일찍 시작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한눈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산점이 사망일 그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항목내용
일반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신고기한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에만, 지정·선임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해당하면 9개월로 안내(적용 범위는 아래 설명 참고)
신고서 제출처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그래도 서류가 많은 신고라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 후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는 정부24 쪽의 다른 제도예요. 거기서 안내하는 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서로 달라서, 상속세는 이 항목의 기한을 기준으로 따로 챙기세요.

외국에 주소가 걸려 있다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고 법 제67조 제4항과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어요. 해당된다면 기간 여유가 생기는 거라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 두 곳의 적용 범위 표현이 달라요. 한 곳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한 곳은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1.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피상속인의 주소가 어디였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2. 해당될 것 같으면 관할 세무서에 9개월이 적용되는지 문의하고, 답을 받아 두세요.
  3. 답을 받기 전에는 6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서류 준비를 먼저 진행하세요. 기한이 늘어나는 쪽이라면 여유가 생길 뿐이라 손해가 없습니다.

신고서 내는 순서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을 계산해 달력에 적으세요. 외국 주소가 걸리면 앞의 확인 절차를 같이 진행하세요.
  2. 신고서에 붙일 서류를 챙기세요. 대표 서류는 아래 목록에 있어요.
  3.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메뉴로 전자신고하거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세요.
  4. 납부는 신고와 함께 챙기고,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낼 수 있는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로 할 수 있어요. 한 번 낸 신고에 빠진 재산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제출서류, 대표적인 것들

국세청 안내에 나온 대표 서류예요. 받으려는 공제에 따라 서류가 더 붙을 수 있어요(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추가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표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부표3의2: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부표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 부표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내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은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기한이 한참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안내도 있어요(국세청 신고 유의사항, 일반 규정은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조항). 상속세는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가산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계산을 맡기세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서둘러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전자로 낼 수 있고, 이미 낸 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말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상속재산이 크거나 공제 적용이 복잡하다면, 여기까지 확인하신 뒤 세무사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사망일에서 바로 6개월을 세는 게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상속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요.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부표3(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부표3의2(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부표4(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소명명세서), 부표5(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등을 내요. 받으려는 공제에 따라 서류가 더 붙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안내돼요. 국세청 안내문마다 적용 범위 표현이 달라서(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답을 받기 전에는 6개월 기준으로 준비해 두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상속세 신고를 늦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전자로 낼 수 있고, 방법이 헷갈리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이미 신고한 내용에 빠진 게 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