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1월에 고지서가 와요
소득세법 제65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11월에 징수하도록 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11월 초에 오는 납부고지서가 바로 중간예납 고지서예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신규 개업자 등 일부는 고지에서 빠져요 |
| 고지서 | 11월 초 발부(국세청 안내). 법에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해요 |
| 납부기한 | 11월 30일.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에요 |
| 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어디서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 부담을 줄이는 길 | 추계액 신고(11월 1일~30일),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
법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1월 30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해마다 달라지니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달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나도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11월 초에 고지서가 오는 분이 보통 여기에 해당해요.
- 그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예요(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분도 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내 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금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아래 식으로 정해져요.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기준액은 위 항목을 모두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이라,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지난 신고에서 추가납부나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환급이 있었는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고지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납부 순서, 홈택스에서 내는 방법
- 11월 초에 오는 납부고지서에서 중간예납세액과 납부기한(11월 30일)을 확인해요.
-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요.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해 전자 납부해요. 이용시간은 07:00~23:30이에요.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고 나눠 내고 싶다면 아래 분납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반기 소득이 줄어 고지액이 부담된다면 납부하기 전에 아래 추계액 신고를 먼저 검토하세요.
분납, 1천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2026년 중간예납분의 분납 고지는 2027년 1월 초에 나가고,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2.1.(월)이에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두 갈래이니 섞어 읽지 마시고 내 세액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고지서 금액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2026년 상반기 사정이 달라졌다면 추계액 신고로 내 실적에 맞춰 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납부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고지된 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30%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상반기 매출·비용 자료를 정리해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놓쳤거나 부담될 때
사업 부진이나 재해를 겪어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능 여부와 조건은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27년 중간예납 일정은 아직 국세청 안내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11월 초에 고지서가 나오는 구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안내가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문자로 온 세금 고지·납부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내나요?
11월 3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와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그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처럼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고지와 상관없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입니다.
중간예납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가능해요.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해요. 2026년분은 분납 고지가 2027년 1월 초에 나가고 납부기한은 2027.2.1.(월)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누가 하나요?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해서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기간은 11월 1일~30일이고,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사업 부진이나 재해 같은 사정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가능 여부와 조건은 세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 공식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공식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