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2027년 기준도 발표됐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2026년 기준). 2026년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이에요.
  2. 02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지급 상한)는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 등 247,000원, 그 밖의 지역 212,000원이에요.
  3. 03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에 이미 발표됐어요.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2026년 기준이라 두 연도를 나눠 정리했으니, 아래 2027년 기준 줄을 따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무엇을 받나요

항목내용
누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예요(2026년 기준). 월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판단해요.
무엇을임차 가구는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 보수 지원)를 받아요.
어디서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에 신청하기와 모의계산 버튼이 있어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안내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지원 주기는 월이에요. 금액은 아래 2026년 기준표와 모의계산으로 가늠해 보세요.
문의복지로 안내 페이지에 1600-0777이 적혀 있어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2026년 기준과 2027년 기준을 따로 적었어요. 지금 적용되는 건 2026년 기준이에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2026년 선정기준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고, 내 소득인정액이 그 금액 이하인지 비교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상한)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7인4,567,272원

8인 이상은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해서 계산해요.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4인 가구가 649만4,738원(전년보다 6.51% 인상), 1인 가구가 256만4,238원(7.20% 인상)이고, 선정기준은 여기의 48%예요.

월급이 위 금액보다 낮아 보여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져요. 혼자 계산해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주거급여 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도는 다른 금액을 보고 헷갈린다면 국토교통부 고시 표의 금액(2026년 1인 가구 1,230,834원)이 기준이에요.

급여 종류와 2026년 금액

임차 가구가 받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가 월 지급 상한이에요. 기준임대료는 주소지의 급지에 따라 달라요. 내 주소지가 몇 급지인지는 복지로 안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지1인 가구(월)4인 가구(월)
1급지(서울)369,000원571,000원
2급지(경기·인천)300,000원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47,000원381,000원
4급지(그 외 지역)212,000원329,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쓰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요. 10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인 명의 지정 계좌로 지급할 수 있어요(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 내 지급 방식은 주민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이 표의 금액과 같다고 생각하고 월세 계획을 세우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 가구의 실제 지급액은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가로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주기 3년), 중보수 1,095만원(주기 5년), 대보수 1,601만원(주기 7년)이에요.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를 넘고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해요. 도서지역처럼 육로 통행이 어려운 곳은 별도 수선비 기준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 대상이라 임차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027년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9,885원(전년 대비 6.70% 인상)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예요.

2027년도 기준내용
선정기준 1인 가구1,313,300원
선정기준 4인 가구3,326,345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2천원에서 5만원 인상
지금 신청에 적용되는 건 2026년 기준이에요. 2027년 금액을 2026년 선정기준 계산에 섞으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급지별 2027년 기준임대료는 복지로와 주민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해볼 순서

  1.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선정기준 금액을 찾아 두세요.
  2.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내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략 확인하세요.
  3.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안내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복지로 안내 페이지에 적힌 1600-0777로 하면 돼요.
  4. 임차 가구인지 자가 가구인지에 맞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으세요.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도 다른 길이 있어요. 함께 찾아보는 항목에서 청년월세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처럼 주거비를 덜 수 있는 제도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이에요.

주거급여 2027년 선정기준도 나왔나요?

네, 2026년 7월 28일에 발표됐어요. 2027년 선정기준은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건 2026년 기준이니 두 연도를 섞지 마세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는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이에요. 4인 가구는 각각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이에요.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이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에 신청하기와 모의계산 버튼이 있어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안내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복지로 안내 페이지의 1600-0777로 하면 돼요.

자가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를 지원해요.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데 왜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판단 기준이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서예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