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 얼마나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559,520원(감액되면 줄어요) |
| 언제 |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2026년에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
| 어디서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해마다 바뀌는 숫자라 이 글은 2026년 기준(2026년 10월 27일 확인)으로 썼어요. 다음 해 숫자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에요. 재산이 적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합산 결과가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 65세 이상이다(2026년엔 1961년생이 새로 65세가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법이 정한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배우자가 아니다.
직역연금 제외 목록은 조문에 열거돼 있고 퇴직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과 일시금이 포함돼요. 본인이 받는 연금이 목록에 있는지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원문이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으로 안내받았다면 아래 관련 항목에서 다른 제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
-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은 신청처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세요.
새로 65세가 되는 분의 신청 가능 시점은 안내마다 생일 전후 기준이 조금 다르게 표현돼 있어요. 본인 생일 기준으로 언제부터 신청되는지는 복지로나 공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고, 언제 줄어드나요
| 가구 구분 | 2026년 최대 지급액(월)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 2인 가구 | 559,520원 |
이 금액은 최대액이에요. 실제 수령액은 아래 감액에 따라 달라지니, 누구나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해요(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부부 2인 가구 금액이 단독 최대액의 두 배보다 적게 안내되는 것도 이 감액과 관련이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50%는 상한이고, 실제 폭은 노령연금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문의는 1355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고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 2인 가구 월 559,520원이 최대액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355로 확인하세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법이 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받는 연금이 제외 목록에 있는지 1355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거 자료
- 공식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신청 안내
- 공식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정책브리핑)
- 공식기초연금법, 수급권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의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