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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는 구조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예요(행정안전부 안내, 2026년 10월 26일 확인).
  2. 02기부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 원이고(2025년 1월 1일 적용),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며 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3. 03올해 공제가 목표라면 12월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지 말고, 12월 중순 전에 기부를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해요.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공제율입니다.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서, 기부금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이 붙는 게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기부금 구간세액공제
10만 원까지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44%
20만 원 초과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기부분(선포일부터 3개월 내)33%

특별재난지역 33%는 선포 후 3개월 안에 한 기부에만 해당하고, 일반 지자체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옛 블로그 글에는 500만 원 한도나 다른 공제율이 남아 있으니, 날짜가 오래된 글은 위 표와 대조해서 보세요.

내 환급액은 연말정산 때 홈택스 자료에서 반영된 금액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 한도와 답례품

  • 연간 한도는 개인당 2,000만 원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그 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30%는 상한이라 실제 답례품 가액은 지자체와 품목마다 다릅니다.
  •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만 할 수 있어요.

답례품을 고를 때는 기부 금액 대비 가액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쓸 품목인지를 먼저 보세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라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구간부터 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하는 순서

  1.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합니다. 기부 신청 채널은 이곳이에요.
  2.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르세요.
  3. 기부 금액과 답례품을 고르고, 본인 명의로 기부합니다.
  4. 근로자라면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기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이듬해 1월 간소화 개통 뒤 조회해서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연말정산(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 소득세법 제70조)에 신고 화면에서 기부금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자의 반영 방식은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시면 확실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기부한 해를 기준으로 공제가 이뤄진다고 안내되지만, 연말 마지막 며칠은 결제·처리 시점이 해를 넘길 수 있으니, 올해 공제가 목표라면 12월 중순까지 기부를 마쳐 두세요.

그래서 올해 공제가 목표라면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12월 중순 전에 기부를 끝내 두면 연말 접속 폭주나 귀속 시점 걱정을 한꺼번에 피할 수 있어요. 이미 연말이 임박했다면 기부 후 고향사랑e음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올해 공제로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로 기부하고 내가 공제받는 방식은 안 돼요. 공제를 받을 사람 본인의 명의로 기부하세요. 또 거주지 외 지자체만 기부 대상이라, 거주지 지자체를 골랐다면 다른 지자체로 바꿔 다시 기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2026년 10월 26일 확인).

고향사랑기부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당 연간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그 전 한도는 500만 원이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얼마나 받나요?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30%는 상한이라 실제 가액은 지자체와 품목마다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자 기준 안내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신고 화면과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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